3월 11일 계약종료일입니다.
집 주인이 집이 나가야 그 날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집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 주인은 3월말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3월말까지는 집이 안 나가더라도 꼭 보증금을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3월 11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일단 주소 이전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주소를 이전 했을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맞나요..?
전 주소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그 집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방 안에도 이불과 베개는 펼쳐놓고 이사했습니다.
3월말이 되어 보증금을 주면 다행인데,
그때가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경우가 문제인데...
이렇게 계약이 종료된지 한달쯤 지난경우에도 내용증명과 함께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나을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 기분이 상해서 일이 더 복잡해 질까봐 3월말까지 기다려보고 보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발신인주소(저의 주소)를 적는 곳이 있던데,
제가 주소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발신인 주소에는 보증금을 받을 그 집 주소를 적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사간 집 주소를 적는건가요..
어렵네요..
(아하 글쓰기에서 태그입력을 했는데 태그가 등록이 되질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