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시 전매제한은 무엇인가요?
2019. 11. 28. 08:31
요즘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때 보면 전매제한이란 조건이 붙는것 같은데.
이 전매제한이란건 무엇을 제한한다는 건가요? 당첨된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는 건가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이후에만 매도가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정한건가요?
예전처럼 당첨이 되더라도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투기성 거래를 제한하려는 제도 같은데
일반 서민 입장으로는 로또성 투자에 가깝지 큰손들 처럼 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은 질문입니다.
전매제한이 있어도 매도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혹시 당첨되면 최초 건설사와의 계약금은 어느정도(몇%) 인지도 궁금합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주택처분을 약정하기도 하던데 분양권을 취득후 매도했을 경우에도 최초 분양권 획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처분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