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으로 회사에 진정 및 압류 걸려고 할때 퇴직자 신분이어야 하나요?
2019. 04. 10. 15:45
급여 미지급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 노동청 진정 및 압류를 걸려고 할 때
다니고 있는 회사직원 신분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하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받은후 가능한가요?
그리고 진정하는경우 형사처벌 여부를 고르게되는데
형사처벌을 택하면 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