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 증여에 대해문의드립니다.

2020. 08. 26. 20:10

본인 명의에 5억상당 부동산이 있는데 이중 70%가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동산을 만약 본인자식에게 증여를 할 경우 5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동되나요 아님 담보대출한 70%가격만 증여세가 발동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담보대출(저당)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부담부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랑 부담이 있는 증여란 뜻으로

증여자는 채무를 넘기게 됨으로 채무분에 대하여 양도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수증자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만 순수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제외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질문의 경우 증여세는 30%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0. 08. 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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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무상양도되는 부분인 1.5억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대신 70%에 해당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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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재산을 부담부증여할 경우 5억에서 70%의 채무를 차감한 1.5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70%인 채무 3.5억은 증여자가 채무이전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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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과 함께 대출도 승계시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며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를 산정할 때는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대신,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0. 08.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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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근저당 등)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 이전시 전체 가액에서 대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 증여에 해당되어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대출부분은 부모가 부담할 채무를 자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되어 양도차익에 대해 부모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양도차익은 매매가액은 대출금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최초 최득가액 중 대출금액과 현재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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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이있는상태에서 증여를 하시고 대출까지 자식에게 이전되는경우에는

             대출금액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그외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러한형태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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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에게의 부담부증여 시, 해당 부채를 자녀가 부담할 능력이 갖추어져야 가능합니다. 능력이라함은 소득, 직업 등의 사실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5억원의 부동산에 대하여 70%의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하실경우 대출금에 해당하는 3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3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1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채무 분에 대하여는 채무값 만큼 받고 판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0. 08. 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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