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부부간 증여가 되나요?

2020. 08. 22. 12:14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다 처분하고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매수한다면 이런 경우도 부부간에 증여가 되는건가요? 부부끼리 돈을 주고 받는게 나라에 세금을 내야할 일인가요? 너무 원초적인 질문같은데 모르고 나중에 세금 추징당하면 어울할것같아서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유 처분 명의가 아닌 돈으로만 본다면.

법적상 부부라면 6억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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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상황도 정확하게 아파트 처분대금을 증여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과거 10년간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2020. 08. 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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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금전을 주고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부 간에 일상적으로 주고 받는 생활비나 용돈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0년간 6억원까지 부부 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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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였다면 남편의 재산이 될 것이고 그 재산으로 부인명의 아파트를 산다면 증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부간은 10년간 6억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2020. 08.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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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취득 자금은 남편이지만 명의자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의 대상은 금전 뿐만 아니라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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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명의 집 매각 후 그 자금으로 부인 명의로 집을 구입한다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부간이라도 본인의 재산이 아닌 한쪽의 경제력으로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시 증여가 되는 것 입니다. 외국과 달리 부부간의 경계가 모호한 점을 들어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으로 높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구매가 아니라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가족의 생활비를 사용하거나 소비를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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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의 자금으로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이므로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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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간에도 부동산 명의 변경, 현금 증여 등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면 증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간에는 누적 10년간 6억까지 증여공제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0. 08. 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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