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체는 연차제도가 의무인가요?

2020. 08. 22. 02:10

노동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증가하는 연차의 일수 및 기본연차 일수 내의 임시공휴일 제외가 가능한지와 퇴사시에 년에 제공되는 연차를 재직 개월수에 맞춰 제공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소규모 대규모 관계없이 연차는 의무적으로 제공하는것이 또한 맞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4항).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은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도 포함되며,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며, 2021.1.1부터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시 월단위로 부여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퇴사시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2. 08: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시공휴일 등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되므로 2020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에는 30인이상 300인미만, 2022년에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당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날, 주휴일 이외에 쉬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대체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09: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법인사업체 혹은 개인사업장이던지와는 상관없이 사용자는 상기조건을 만족시에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합니다.

      현재 퇴사시에 년에 제공되는 연차를 재직 개월수로 맞춰 제공하려고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예를 들어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 까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2020년 1월1일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2020년 1월2일 혹은 3일에 퇴사하더라도 2020년 1월1일에 부여받은 15일의 유급휴가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한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하는것입니다.

      2020년 1월1일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는데 1월2일 혹은 3일 혹은 1월 중순에 퇴사한다고 그 해 2020년에 몇일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 해당년의 개월수에 맞춰서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하는것은 가능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 등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있는지를 여쭈신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이상 2020년 1월1일부터, 30명이상 300미만은 2021년 1월1일 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아래 공휴일은 일반회사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됨):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 신정, 설, 추석 연휴 각 3일

      • 현충일

      •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 대체공휴일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따라서 현재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2020년 1월1일부터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기에 이번달에 있었던 8월17일과 같은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쉰다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을것이며 (즉 유급휴일이 됨), 30명 이상 300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그리고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각각 사업주는 (사용자)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에 (임시공휴일 포함) 근로자가 쉰다고 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을것이며 이는 유급휴일이 될것입니다 (상시근 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되니 상기개정안이 적용이 되지 않음). 그리고 유급휴일에 일하게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의 일수 및 기본연차 일수 내의 임시공휴일 제외 (즉 임시공휴일을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혹은 대체하는것)의 가능성은 상기와 같이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몇명의 상시근로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개정된법의 적용시기가 결정되기에 우선 상시근로자 숫자를 확인하신 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세정황이 부족하기에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한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9: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체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의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7: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법정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개까지입니다.

          15개, 15개, 16개, 16개 ~~ 25개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를 하면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 최대 11개)

          다시 정리하면,

          (최대 11개), 15개, 15개, 16개, 16개 ~~ 25개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3. 이렇게 1년단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는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앞으로 1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이미 조건을 만족해서 발생함)

          즉, 퇴사를 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월수에 맞게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62조에서는 연차휴가 대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상의 공휴일과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일(특정근로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22. 03: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사업체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임시공휴일이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해당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경우 사업장별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현재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등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차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지급하는 것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 제외) 따라서 퇴사하고 1년간 재직일수가 80%가 넘었다 하더라도 재직개월수의 비율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 1년이 되는날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0. 08. 23. 11: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5인 미만 사업장

              2020. 08. 22. 1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1년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계속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매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2.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인정되는 사업장(금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나, 임시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6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2020. 08. 22. 1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사업체 여부와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공휴일의 경우 30인~299인 기업의 경우 2021년부터, 5인~29인 기업의 경우 2022년부터 법정 의무휴일이 되나 그 전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3. 퇴사시에 재직 개월수에 비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3: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조건으로는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경우가 전제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만 연차유급휴가가 의무규정이며, 5인 미만인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8. 22. 1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