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는경우 세무를 어떻게해야할까요?

2020. 08. 22. 02:03

주업이 하나 있고 부업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 세무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4대보험비를 주업쪽에서만 내는건가요? 아니면 주업회사에 부업에 관한 근로소득내역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인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이나, 프리랜서 모든 수당은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3.3% 세금 제외 후 급여지급)

즉 근로소득이 없으셔도 5월 종합신고세 신고 또는 환급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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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 + 또 다른 직장의 근로 소득 혹은 일용 근로소득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둘다 일반 근로소득일 경우) : 2월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더이상 세금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일용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되어서 과세가 되는 소득이니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직장인의 근로소득 +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 현재 메인으로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월급/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2월에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현재 아르바이트로 3.3%을 떼고 받는 소득은 보수를 받을때 마다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은 납부된 상태이나, 상기와 같이 양쪽의 소득에 대해서 둘다 원천징수가 되었겠지만,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미리 낸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해야할것입니다.

    • 상기를 통해서 환급 또는 추가로 납후애야할 상황이 발생할것이며, 최종 계산된 세금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금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할것이며, 적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보통 두가지 소득이 홥산되었을때 소득이 많아지니깐 그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것이기에 추가로 납부할 확율이 더욱 높을것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에는 투잡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되나 (물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하며, 산재보험은 1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필수기에 무조건 사용자가 가입해야함), '용보험'의 경우에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이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가 많은 사업 그리고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 자격이 취득이 됩니다 (즉 이미 주업으로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들어 있다면 따로 부업으로 일하는 사업장에서 들 필요가 없음).

    허나 고용보험의 경우에 현재 주어진 정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기에 언급했듯이 현재 주업으로 일하시는 회사(정규직으로 판단됨)에서 소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현재 주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한번만 신고 후 납부하면 되니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모르고 고용보험을 신고한다고 한다면 투잡이나 쓰리잡을 할 회사(들)에서는 이미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즉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있는것을)이라는 것을 알수도 있을것입니다 (즉, 상기에 4대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로써 다른 사업장에서 파트타임등으로 일하신다면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안들어도 되니 (특히 고용보험), 부업을 할 사업장(회사)에서 이미 다른회사에 일하고 있다는것을 모를것으로 판단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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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이중으로 발생하신다면 4대보험같은경우 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두군데 모두 부과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사업장 한곳에서만 부과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일반적으로 회사 한곳에서 다른 회사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2020. 08.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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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업이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는지, 사업을 통해 사업소득을 벌어들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하겠지만,둘다 근로소득이라는 가정하에,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양측에 모두 가입되고, 고용보험만 주된 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주업인 회사측에 별도로 부업에 대한 근로소득내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주업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었다고 하여 절대적으로 부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담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할 수 있고, 위반시 징계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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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부업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은 당초 근무지에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두 군데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더라도 특별히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월 보험료 상한액에 도달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각 근무지에 통지를 할 것인데, 이를 근로자가 미리 알기도 어렵습니다.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으면 문제되는 것도 없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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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업은 근로자로써 근로소득이 있고 부업은 아르바이트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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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어떤 유형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관계로 알바를 하는 경우 4대보험은 사업장별 각각 적용되며

              독립적인 관계로 사업소득 기타소득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회사 근로소득과 알바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 08. 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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