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중 사고시 산재가능한가요?

2020. 09. 08. 07:45

사대보험들어가는 평범한직장인입니다 출근하다가 지하철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허리랑 골반쪽에 금이 갔습니다 출근중에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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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거 출퇴근 재해 발생시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시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 출퇴근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나 혹은 지각등을 피하기 위해서 일찍 출근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상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출퇴근 재해관련 조항내용입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상기에 언급된 조항들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출근하시다가 지하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 허리랑 골반쪽에 금이가서 다치셨는데 , 현재 다치신 지하철 역이 질문자님이 출퇴근하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며, 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치신것이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질문자님의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서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산재처리가 된다는것입니다 (예: 출근시 도보로 해당 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탐--->사업장 그리고 퇴근시 사업장--->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즉 지하철 등) 해당역에서 내림 그리고 도보로 집 도착 등).

    허나 출퇴근시 통상적인 경로를벗어나거나 중단이 있을경우에는 그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예: 퇴근시 통상적인 경로로 가다가 중간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친구집에 들린다든지 등).

    이에 산재처리가 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수 있을것이며 요양급여가 바로 치료비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이며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해서 일하지 못해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인데, 정확한 금액은 요양급여 등을 공단에 신청해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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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되는 지 여부는 아래의 법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출근 길의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주거에서 회사로 이동하는 중 발생하였어야 하며, 2) 통상적인 경로여야 하며,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감사합니다.

      2020. 09. 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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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이며, 출근중에 발생한 것이며, 경로의 일탈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출퇴근재해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9. 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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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에 따라, 부상을 입으신 경우 산재신청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큰 부상이 아닌한 치료비, 휴업하신 경우 휴업급여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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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재해를 당하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출퇴근 중 재해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보상내용은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와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가 지급됩니다.

            아래 산재보험법 내용 참고해보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020. 09. 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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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0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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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됩니다(동법 제1항 제3호 나목).

                우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등 구체적인 산재보험 혜택 내용은 심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20. 09. 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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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업재해(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 출퇴근 중 지하철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20. 09. 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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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중에 산업재해는 출퇴근재해로 분류되어, 일상적인 출퇴근 경로하에 사고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 되는 금액은 병원에 의사에 소견서에 휴업급여 일수를 적게 되는데, 받으시는 평균임금의 70% 금액의 휴업급여 일수를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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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 금액은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휴업 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게 될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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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하여 3호에 출퇴근재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중 발생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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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 진찰비,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모두 지급받으며,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0. 09. 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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