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020. 09. 04. 13:26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따라 연차 정산 갯수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구요.

보통 계산법은 취업규칙에 의해 계산하여 지급하던데,

퇴사시 차이가 나는 연차갯수는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기준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2.5).

  •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 489, 2011.12.19).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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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회사의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여도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정산을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더 많이 발생된다면 해당 기준으로 퇴직시 정산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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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사용자가 계산상 혹은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연차를 정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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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로 휴가를 지급하는 만큼, 퇴사 당시 '입사연도기준'과 '회계연도기준'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즉, 통상 근로 중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되,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 로 산정한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보상해야합니다.

        2020. 09. 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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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2.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재직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그대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참고하세요.

          2020. 09. 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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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2020. 09. 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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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지급합니다.

              2. 연차수당은 입사일이 원칙이며, 회계년도로 지급하더라도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3.퇴사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계산되어 지급합니다.

              2020. 09. 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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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는 노무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사일기준(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정산 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정산(연차수당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만 재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020. 09. 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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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양쪽을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이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9. 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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