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내역을 회사에서 변경할수 있나요?

2020. 08. 22. 18:03

급여를 기본급 +식대 로 지급하였는데,

어떤때는 기본급 +식대+복리후생비, 혹은 직급수당, 시간외 수당 등 의 항목을

추가하여 실 지급받는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급여명세서상의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지급하여도 무관한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임금의 총액은 변함이 없다 하여도,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항목을 신설할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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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급여 지급 내역이 변동하여 귀하께 불이익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말씀하신 것 처럼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기본급을 쪼개서 넣게되면 향후 통상임금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보이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회사가 임금지급내역을 바꿔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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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원칙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은 취업규칙 등 사규 및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지급 항목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라며 규정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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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수당명칭, 각 수당금액),

        급여명세서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세요.

        4.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에게 왜, 매번 수당의 명칭이 달라지는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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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 지급액이 변동이 없다면 단순 착오로, 볼수는 있지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식대랑, 복리후생비적 급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최저임금 구간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식대와, 복리후생비적 급여가

          (1,795,150원의 5%)에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2020. 08. 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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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관한 부분은 필수 기재사항이며 그 중에는 임금의 구성요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총 임금액수는 동일하더라도 구성요소가 변경하는 경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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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작성 및 배부하여야 하므로, 임금 구성항목 등 약정된 내용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 08. 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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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2. 그리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3.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8.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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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하여 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 항목을 변경하려면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임금 지급액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항목만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20. 08. 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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