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싸이드 거래시 발생한 사기사건 해결방법

2020. 08. 31. 13:51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상대방의 계좌번호, 이름, 휴대폰 뒷지리만 아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고나라에 네이버 인증도 해놓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고나라를 탈퇴한 상태라고 뜹니다. 이상태에서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결찰밖에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위 정보 즉, 계좌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 만으로 상대 기망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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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 범죄혐의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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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의 성명과 금융기관 계좌번호, 휴대폰 뒷자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개인적으로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확보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에 수사협조나 영장청구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사기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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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0. 08. 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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