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대비용 지원 처리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외근 업무가 생기거나 야근을 하게 될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현금이 없을 경우 개인 카드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외근 업무가 생기거나 야근을 하게 될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현금이 있으면 현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데
현금이 없을 경우 개인 카드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카드로 사용 후 매출전표 수취 후 경우에도 업무와 관려성이 있을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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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경우 직원등의 개인카드등으로 결제하고 회사에서 지급을 한 뒤
비용처리를 하고 증빙을 잘 갖추면 크게 문제 없을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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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시 업무관련성이 입증된다면 법인의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법인의 경비처리 후 개인의 사용액에 대해 다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이중혜택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부득이한 경우, 개인의 카드를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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