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당중 기타소득발생시 어찌해야되나요?

2020. 08. 27. 11:05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에서 자녀장려금이나 대학원입시명목으로 장학금을 수령했을시 어찌대처해야하는지요?

소득이발생한만큼 제하고 실업급여를 바아야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 발생에 대한 미신고시 차후에 부정수급 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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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중에 자녀장려금을 수령해도 괜찮으며, 대학/대학원에서 받는 장학금도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며 문제가 없을것을 판단됩니다 (즉 해당 금액만큼 구직급여(실업급여)액에서 제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상기 대학/대학원 관련 장학금이 실비본전을 위한 장학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나, 만약을 위해서 관할지역 고용센터상기 대학원 장학금 관련해서 미리 이야기해두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8. 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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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장학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0. 08.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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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와 같은 돈은 근로와 무관하므로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안전합니다.

        2020. 08. 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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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는 사유는 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을 하여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임금을 수령받을때 제한 되는 사유입니다.

          자녀장려금이나 대학원 입시명목의 장학금은 임금성이 결여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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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실업인정 기간에 취업(아르바이트, 일용근로포함), 사업자등록,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2배 추가징수와 더불어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 자세한 것은 실업급여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20. 08. 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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