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소형 태양열 조명 수입하기 전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0. 12. 23. 20:25

휴대용 소형 태양열 조명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 전 확인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샘플을 미리 받아볼껀데 샘플로 각종 인증이랑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확인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의 수입시 확인하여야 하는것은 HS CODE입니다.

일반적으로 휴대용 손전등의 경우 제8513.10호에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손전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HS CODE가 나눠져있습니다.

제8513.10-2010호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

제8513.10-2090호 - 기타

해당 HS CODE의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513.10-2010호 - 기본관세(8%), 한-중 FTA 관세(3.2%, 2020년 기준 2021년에는 2.4%)

제8513.10-2090호 - 기본관세(8%), 한-중 FTA 관세(3.2%, 2020년 기준 2021년에는 2.4%)

또한 해당 HS CODE에는 다음과 같이 수입요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장으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손전등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그런데 이 내용은 일반적인 손전등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입요건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같이 손전등의 경우 수입요건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내용에서 손전등을 검색해보시면 개별요구사항으로서 정격전압이 250V 이하이며 광원과 함께 사용하여 손에 쥐거나 벽에 거는 손전등 및 유사한 휴대 등기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국각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열람의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ats.go.kr/content.do?cmsid=304&page=2

해당 사이트에서 손전등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4. 2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