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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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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음주운전 의심자를 지구대에 보호 조치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 4328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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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양시의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켠 채로 그대로 정차하여 운전석에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 공소외인에게 욕설을 하며 그를 폭행하였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할 때 혀가 심하게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뒤 일산 경찰서 탄현지구대로 데려왔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도착한 직후인 2009. 11. 3. 00:47부터 같은 날 01:09까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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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시점에는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그와 같이 보호 조치가 종결된 피고인에 대하여 지구대에서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법 등으로 적법한 강제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음주 측정 요구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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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한 대법원은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온 직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음주 측정 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이 지구대로 보호 조치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호 조치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시점에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 조치와 음주 측정 불응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보호조치 종료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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