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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시 주의점, 잘못 작성해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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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확인해야 할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계약해지, 손해배상, 미지급금 등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법적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못 적으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형식 자체보다 무슨 사실을 어떤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내용증명 작성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적기보다는 언제 얼마를 지급했고, 변제기일은 언제였으며, 현재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내용증명이라면 계약 체결일, 계약 내용, 상대방의 의무, 문제가 발생한 시점, 현재까지의 경과 등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나 날짜처럼 나중에 증거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서, 계좌내역, 영수증 등 관련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도 될까요?

내용증명 작성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화가 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고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나를 속였다”라고 단정하거나,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을 적는 것은 오히려 분쟁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상대방과의 소송이나 분쟁에서 자료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신의 주장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내용증명에는 법률 조항을 많이 넣어야 하나요?

내용증명이라고 해서 법률 조항을 많이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률 조항을 여러 개 나열하면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무가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서의 조항이나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법률 조항을 억지로 넣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4. 내용증명에 반드시 지급기한이나 이행기한을 적어야 하나요?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이라면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기한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하는 것보다 “본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기한을 특정하는 방식이 분명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법률상 정해진 기간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간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계약해지나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단순한 독촉인지, 이행을 최고하는 것인지, 실제 해제 또는 해지 의사표시인지 문구를 구분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을 끝내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는 표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라고 작성하는 것과 “본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라고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와 해지 사유에 따라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먼저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계약을 종료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본 뒤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내용증명을 너무 강하게 작성하면 불리할까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위협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와 같은 표현보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과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표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단정, 불필요한 협박성 표현 등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목적은 상대방과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7. 내용증명을 보낸 뒤 상대방이 반박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이 “사실이 다르다”,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등의 답변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반박 내용에 다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금액만 다투는 것인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답변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8.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채무가 확정되거나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해지, 채무이행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자신의 의사를 특정 시점에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다”거나 “내용증명만으로 법적 조치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9. 내용증명 작성 후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한지

  • 계약일이나 사건 발생일이 정확한지

  •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가 맞는지

  • 계약서나 관련 자료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지

  •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한지

  • 이행기한이 필요한 사건인지

  • 계약해지·해제 의사표시가 필요한 상황인지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이나 위협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특히 금액, 날짜, 계약 내용은 발송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향후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해지, 손해배상, 임대차분쟁 등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문구에 따라 이후 분쟁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어 작성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내용증명을 잘못 보내면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증명을 단순히 없었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추가 문서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에 답변기한을 정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증거자료, 청구 내용 등을 검토해 다음 법적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송에서 무조건 유리한가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이 실제 증거와 일치하는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시 주의점은 문장을 어렵게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적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하며, 나중에 증거로 확인될 수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금전청구나 계약해지처럼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면 발송 전에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함께 확인하고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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