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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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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관리자가 선정된 경우 점포 등에 대한 관리비 징수 업무가 구분 소유자로 이루어진 관리단 혹은 유통산업 발전법 상의 관리자 중 누구에게 그 권한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 46570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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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의 판매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등은 각 해당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의 입점 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3. 10. 30. 설립되어 같은 해 11. 1. 노원구청에 대규모 점포관리자의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12. 30.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 점포관리자 확인서를 교부받았던 바,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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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비의 징수 권한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대규모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 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 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 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 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대규모 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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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규모 점포관리자의 설립·신고 전까지 관리단이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관리비채권마저 대규모 점포관리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관리비채권은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관리단에 귀속되고, 관리단이 그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설립, 신고 전까지 관리비 채권에 대한 기준 역시 명확히 결정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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