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5)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가장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1997. 9. 30. 선고 97다 24276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라"고 계속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쫓아가자 피해자들이 도망가면서 당황한 나머지 오토바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피고 운행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채무가 존재함)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위 법조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고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바,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를 통해 면책 약관의 해석에 대한 기준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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