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해당여부 등(해당함)
[양도세]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해당여부 등
(해당함)

★ 참고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는 경우
1.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공공임대주택
2.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3.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4. 1년 이상 국외 취학, 근무 등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5. 취학, 질병요약, 근무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 +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등록일자 : 2010.08.02.
생산일자 : 2010.07.30.
요지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서, 세대원 중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서, 세대원 중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다만,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3. 남편이 해외주재원 발령 받아 출국
- 2003. 5. 서울 화곡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03. 6. 본인 및 자녀 출국
- 2009. . . 남편이 귀국 발령 받아 수원에서 근무하면서 거주
- 2010. 6. 1. 남편이 광주로 발령
- 2010. 8. 1. 남편이 해외 주재원 발령 예정
- 2010. 8. 3. 아들(21세)이 군 입대 예정
- 2010. 8. 남편과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출국 예정
○ 질의내용
- 아들을 제외한 세대전원 출국 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국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딸이 고2인데 고3인 내년에 본인과 함께 귀국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국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지, 그 때 귀국하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7, 2006.11.2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이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24, 2010.03.02.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5, 2004.12.2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 중 일부가 대학 재학을 이유로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대입영을 함으로써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3, 2005.07.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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