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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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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사이의 권한의 포괄 위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 3570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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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양 아파트의 각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치단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일부 호수의 구분소유자인데,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변경하면서 관리비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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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난방방식 변경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난방 배관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난방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 공사 금액 또한 57억 5,000만 원에 이르므로, 위 변경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난방시설의 구조, 기능, 용도를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공사의 성격, 규모 및 소요된 비용 등에 비추어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관리단으로부터 채권 양수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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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을 받아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사후적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았고, 또한 피고를 제외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 공사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난방방식 변경 공사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위와 같은 위임에는 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소송수행권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임의적 소송 신탁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상 소송 신탁의 금지를 회피할 염려가 없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미납된 이 사건 분담금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고, 그렇게 판단할 만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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