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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배상범위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래층에 거주하는 분이 있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도배작업이나 이미 2년 전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도배작업이 미래에 발생하는 다른 사고의 예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2년전 아래층 누수와 관련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어야 합니다. 즉 누수 부위가 아닌 곳에 시행하는 공사, 누수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작업, 누수의 부위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해 공사의 내용 규모가 과도한 경우, 누수사고 이후 한참 후 진행된 공사, 누수원인 제거 후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복구 작업 등의 경우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미리 도배 작업을 하시기 전에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서 현장사진 등을 찍으시고 도배공사에 들어가는 견적서를 보내서 보험회사에서 누수방지비용으로 인정을 하면 공사에 들어가서 손해방지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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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수입금액은 소득금액 더하기 필요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수입금액이란 경제주체에 귀속되는 재화로서 금액 또는 금전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인데요. 즉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총매출금액, 자산의 대여에 의한 경우에는 임대료, 이자 또는 배당금액이며, 자산의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고요.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격증 /
보험설계사 자격증
25.06.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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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 경우 공동관리로 관리사무소에서 공동화재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있는데, 추가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별도로 화재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트에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납입이 되는 아파트 공동화재보험에서는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공동 거주시설인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그리고 공동 시설인 놀이터, 공원 등에 대한 화재의 경우에 보상은 하지만 실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각 호에 있는 거주시설이나 기자재 및 물품 등에 대해서는 개인 주택화재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는 집주인이든 임대 들어와서 사는 월세나 전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의 집을 보전해야 할 의무 역시 있기 때문에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요. 아파트 옆 건물이나 옆 집으로 옮겨붙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화재보험이 따로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자동복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80%이하 소진시에는 20%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100%로 되돌릴 수 있는 장기 화재보험으로 가입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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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실손보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청약서 고지의무 대상에서 하지정맥에 대해서 묻지 않았더라도 보험 가입전에 3개월 이내에 하지정맥으로 진단 받은 사실이 있거나 한다면 해당 사실에 예 아니오에 문답을 하셔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지 등을 판별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혹은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인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고 2년 4개월이 지나서 진료를 받고 2년 7개월 후에 수술한다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6.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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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태아 보험은 언제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태아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임신사실을 안 시점부터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는 임신 16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 후 각종 검사를 본격적으로 받는 시점 이전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를 통해 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태아에 관한 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를 보험사별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보험사별 임신 제한 가입 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손해보험회사에서는 22주전까지, 생명보험회사에서는 23주까지 태아에 관한 보장에 빠짐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 임신 16~22주나 16주~23주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손해보험회사로 해서 임신사실을 알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태아보험을 비교하려면 16주 정도 지나서 여러 보험회사의 태아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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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갱신 시기인데 어떻게 해야될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급여는 연령이나 전체 손해율을 가지고 갱신시 보험료인상을 판단하게 되고요. 비급여는 4세대 실비보험을 제외하고는 개인병 성별 집단별 손해율로 보험료 인상을 하며 4세대 실비보험 비급여는 개인별 차등제를 두어서 1년간 직전 비급여 보험료 사용이 0원이면 할인을 100만원 미만 99만원이면 유지를 100만원이상부터 등급에 따라서 인상률을 100%~300%로 합니다. 실손보험은 해지를 하면 그만큼 해지시에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2세대 실손 표준화 2차~4세대 실손이시라면 15년 재가입과 5년 재가입이 있는데요. 재가입시기가 되었을 때에 올 연말에 도입되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올 연말에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혜택은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에 대폭 줄어드는 면이 있지만 보험료를 생각한다면 그런 방법을 사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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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이나 실비보험은 계약자를 배우자로 해서 가입이 가능한데 개인연금은 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배우자 대신 가입해주시겠다고 한다면 연금보험의 경우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가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를 본인으로 하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가입자가 사망해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합니다. 확정형 연금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가입자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게 되면 가입자가 사망해도 정해진 연금 수령기간 동안 수익자는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은 부부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10년 이상 긴 여성의 평균수명을 고려해서 연금 상품은 부부 각각 명의로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다만 3층 연금인 개인연금 중 보험사의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연금수령시 부부형인 연생연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형은 남편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시 어떤 유형의 연금을 선택해도 연금수령 전까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면 연금재원을 늘리기 위해 남편의 개인연금의 납입금액을 높이거나 아내 명의의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6.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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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치료와 신경치료 때문에 치아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치아보험은 소비자가 중복으로 가입해서 치료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정액보험으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업계합산으로 비용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각각 50% 지급이면 각각 50% 합산해서 둘 다른 보험회사로 지급받아서 100%로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용한도를 넘어서까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치아보험 해당약관마다 보상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각각이라서 보험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치아보험회사의 보험으로 가입해야 중복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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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입원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병원시설이구요. 요양원은 신체활동 제약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장기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에 의거하여 운영이 되며,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받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금을 제공 받는 것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의료진의 전문 케어서비스를 상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요양병원은 의사가 반드시 상주하게 되고 의사 및 간호사가 24시간 상중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요양원은 상주하는 의사가 없고 필요시에 병원과 협력해서 촉탁의사가 정해진 일자에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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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할까요? 펀드수익률비교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병원을 통원 혹은 입원을 해서 상해, 질병 등의 치료 및 수술 처방을 받고 약을 탄 후에 나온 의료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법상에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일부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저축성보험의 성격은 없습니다.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면 저축성보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외에도 ISA 계좌가 있는 것이 좋구요. 펀드 투자도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보험을 연간 납입한도 금액인 1800만원까지 가능한데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납입한도가 900만원입니다. ISA 만기때 이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산입하고 노후자금을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가 나가는 점을 감안해서 연금개시 1년을 앞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해서 연금저축펀드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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