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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진료받은내역과 실제 납부한 내역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저 내역서에 나온 계산이 맞는지 그동안 진료받은 내역이 모두 담겨 있는 의료이용내역서를 모두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내가 받은 의료이용내역서는 최대 5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서 내가 투약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 기재되었다면 건강보험관리 공단에 문의하여 잘못된 계산되거나 기록된 부분을 수정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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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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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는 청구 안하는게 맞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의원과 중소병원은 진료비로 1만을 넘게 나와야 합니다. 1만원 이하는 최소 자기부담금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청구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최소 자기부담금이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을 넘지 않으면 역시 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청구를 해도 보험금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청구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자기부담금에 1만원과 2만원을 알고 실비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1만원 이하 2만원 이하로 나오면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만원을 넘거나 2만원 넘더라도 5만원 6만원이면 실비청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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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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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꼭 가입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반인으로 간병보험 가입시 주의할 사항이라면 면책사항일 것입니다. 간병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 치매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험률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보장에 대한 면책사항이 있는데요. 알콜중독,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등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면책사항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장내용을 세분화하여 급부를 차등화해서 경증치매보장을 추가하거나 면책 기간을 달리 설정하여 상품성을 강화하는 등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상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어 가입시 해당 상품의 보장내용과 보장개시일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렴하게 가입한다면 상해, 질병 간병인사용일당 20만원으로 요양병원제외, 상해 질병 간병인사용일당 5만원 요양병원 , 상해 질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실입원비 7만원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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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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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건진 받으면 자비부담 내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가 암검진은 조기검진이냐 아니냐에 따라 자부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는 전액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암검진 비용 부담 10% 대상자는 암 검진시 검사 금액 중 10%만 본인 부담으로 해서 출생년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암검진을 안 받으면 조기 검진 시기를 놓치면 자부담이 붙고요.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구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혜택이나 중증환자 지원제도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는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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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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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높은 보험 요금이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나이가 한 살 늘어날수록 보험료는 평균 5~10% 정도 높아지고요. 보험나이가 바뀌는 날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하루 차이로 매월 내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험료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상령일을 언제인지 알아두었다가 지나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대비해서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 보험은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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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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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종이 청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모든 보험은 보험계약전에 내가 받은 진료 기록에 대해서 최근 1년 이내에 충치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최근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틀니를 사용 중인가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실 때에 청약서에 예 아니오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모든 보험이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고지의무가 다를 수 있고, 개인상황에 따라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라이나 생명 역시 청약서상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고지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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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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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담자가 보상이된다해서 시술을 받았는데 청구하니 다른 보상과 직원은 안된다고하는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입원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입원에 대한 적정성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가지고도 다른 상급 병원에 자문을 외래해서 해당 허리디스크가 입원을 해야 하는 정도인지를 판단해보고 입원으로 적정한지 통원으로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서 입원에 대한 적정성이 의사소견서와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해당 보험회사에 허리디스크 수술에 대한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허리디스크로 입원을 해서 나온 진료비를 청구받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보상팀과 다르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이유서를 제출받으시고 약관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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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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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용자가 골절을 입은 경우에는 핼스장이 가입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헬스장 측의 바벨이 안전하게 걸려있어야 하고 바벨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등을 고려해서 과실여부를 판가름하게 되고요. 이용자의 과실여부도 상계하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주의의무 등도 고려해서 과실상계를 따져서 골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헬스장 안에서 이용자가 서로간의 실수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헬스장의 경우에는 임의 가입대상인 체력단련장이라서 가입이 되어 있을수도 있고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배상하지 않는 경우는 먼저 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대리인의 고의 즉 헬스장측의 고의로 이루어진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전쟁,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및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지진, 분화, 해일, 기타 천재지변, 계약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함에 따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책임, 약정상 가중책임, 여섯째 핵연료 및 방사선 물질에 대한 배상책임,일곱째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업무 중 손해, 여덟째 통상적 배출, 배수에 의한 배상책임, 아홉째 에너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 열째 피보험자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신체장해 손해, 열한번째 벌과금, 징벌적 손해,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 따른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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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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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면 준공무원 대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공공기관에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라고 해서 대우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공무원도 안정적인 수익은 받지만 처우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는 많지만 현직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낮아서 인력 붖고에 시달립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임금이 올라야 하지만 월급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과거에 사회복지사 임금은 2010년 174만원에서 2011년 157만원으로 줄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해야 할 클라이언트는 엄청 많다고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민간영역에서 일하는 6만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 수준의 여를 원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2013년 1월 경기도 용인시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투신하고 2013년에 사회복지 공무원 3명이 과도한 업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감안하면 꼭 좋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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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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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처리 합의 이후 실손보험금 청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상처리합의 보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의료비에 대해서 실손으로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다.가해자가 없는 단독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 둘 중에 하나로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이 둘 중에 하나로 보상을 받으시는데요. 무과실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해서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상해담보는 대인배상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내가 피해자인 상황과 똑같이 전액 보상 받고요. 자기신체사고라면 부상급수, 장애급수에 따른 한도액 내에서 손해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손보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실손보상은 자상처리합의 보상금 외에 진료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2세대라면 표준화1차인 경우에는 1만원과 2만원 중에서 공제하고 표준화2차는 1만원 2만원 또는 의료비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표준화3차는 1만원과 2만원중에 급여는 10%와 비교해서 큰금액 공제 비급여는 20%와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3세대는 앞과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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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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