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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를 발치하면 치과보험에서 보험금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사랑니 치아가 치아우식증 충치에 의한 것이라도 치아보험으로 보상이 안되고요. 실손보험에서 급여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치아보험에서 보장하는 치아는 영구치를 말합니다. 다만 제3구치인 사랑니, 과잉치 및 선천적 기형치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치아우식증에 의해서 발치를 하더라도 치아보험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치아보험 내지 치과보험에서는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에 대한 치과치료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을 합니다. 재해사고에 대한 치과치료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보장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다만 사랑니 발치는 급여 부분에 한해서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받은 비용의 20%나 1만원 혹은 2만원 중에서 큰 금액을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돌려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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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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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직업통지의무 꼭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통지한다고 담보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위험도에 따른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뿐입니다. 직무위험도에 따른 변경은 보험회사에 직접 통지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는 보험계약전에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고지라고 하고요. 보험계약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은 통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험회사에 직무가 변경되어서 직무위험도가 높아지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주셔야 합니다. 만일에 이를 통지하지 않으시다가 상해질병치료를 받으시고 보험금청구를 하시다가 직무위험도가 달라져서 다친 사실이 확인되면 그때는 해당 담보에 대해서 보상을 못받고 해당 담보에 대해서 부담보가 걸리거나 담보가 삭제되는 등의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무위험도가 바뀌더라도 해당 업무를 통해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상해질병치료 같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직무위험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통지하지 않고 1급으로 있어도 됩니다. 다만 해당 직무로 다쳐서 보상을 청구해야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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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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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KB나 DB 같은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신용카드 납부로 보험료 납부를 허용해주는 편입니다. 상품으로는 자동차보험처럼 1년에 한번 내는 경우의 상품들은 해주는 편입니다. 일단 카드 납부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에서 보험소비자의 금융상품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자 보험료 카드납부를 독려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에서 카드결제를 애초에 거절하거나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카드사에 부담하는 수수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번 결제시마다 카드사에서 결제대금의 2% 수준의 카드 수수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나 보험 같은 경우 대부분의 상품의 장기간의 기간을 두고 매월 납입해서 카드 결제 시 보험회사에서 지출되는 수수료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으면 카드 결제시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보험회사 측 입장입니다. 대신에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번 보험료를 납입해서 수수료 부담이 적어서 카드결제를 받아주는 편입니다. 신용카드 납부여부를 확인하려면 KB나 DB 같은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들어가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아니면 직접 KB나 DB 손해보험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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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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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 활동할 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2급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활요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봉고자동차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실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단지 취득하는 것으로 안되고 매일 아침 클라이언트 분들을 기관까지 모시고 올 수 있는 운전이 현장에서 바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캠프에서 듣기로는 여러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기관에 있는 분들에게 자신이 성실하다는 것을 어필해보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외 자격증은 필요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사무일도 봐야 하고 현장일도 봐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사무일의 경우에는 사무직종에 맞는 워드나 컴퓨터활용능력 같은 자격증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지 크게 안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실운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중에 알아보니 병원동행매니저가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이 되는 곳이 얼마 없어서 일단 공부는 해두고는 있기는 합니다. 다만 민간자격증이라서 공신력은 떨어집니다. 확실한 방법은 취업이 안된다면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1급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1급을 시험쳐서 취득하고 전문사회복지사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게 주어진 수련시간 1000시간을 수련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해서 그쪽 분야로 가거나 학교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등 각 분야의 전문 사회복지사로 나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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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2세대 약제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같은 날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5만원을 초과하면 5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처방전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 초과를 벗어나려고 이틀에 나눠서 결제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약제비는 처방전에 기초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틀에 나눠 결제한다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되지도 않습니다.5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되고요. 5만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약제비 한도가 하루 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최소 자부담 5천원을 공제하고 5만원을 초과해서 지출이 된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에 한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5만원 한도내에 그날 보상이 되고 나머지 초과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외래 25만원 혹은 20만원과 약제비의 경우에 한도 5만원과 10만원 중에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택한 것이 5만원이면 5만원 한도에서 하루 보상이 되고요.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래가 25만원이면 약제비는 5만원이고요. 외래가 20만원이면 약제비는 10만원입니다. 즉 외래와 약제비 합쳐서 30만원 한도에서 2세대 실손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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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운전면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는 안됩니다. 실제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실운전여부를 봅니다. 특정 사회복지관에서 송영 등의 업무를 하는 봉고차의 경우에 수동인 경우에는 1종 수동의 자격증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요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오토가 많아서 1종 자동으로 획득하고 실운전을 할 수 있으면 취업하는데 유리합니다. 단지 1종 보통 오토를 취득하느냐 수동을 취득하느냐보다는 실제로 운전을 해서 송영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운전이 안되면 송영업무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취업 면접시에는 운전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자원봉사를 많이 해두고 해당 기관의 관게자분들에게 성실히 한다는 인상을 많이 심어주시는 것이 좋다고 사회복지사 취업캠프에서 들었습니다. 오토를 따냐 수동을 따냐가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느냐보다는 실제로 운전을 할 줄 아느냐를 봅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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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변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 중에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감액과 감액완납을 통해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줄여서 이중에 일부를 해지환급화하여 받고 낮은 보험료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금 3억인 것을 1억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험만기는 보험을 처음 설계할 때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책정하고 보장내용을 구성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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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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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로 신경차단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신경차단술은 면책사항에 대해서 수술비에 대한 보상은 안됩니다. 대신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상해의 요건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3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기왕증인 질병코드인 M으로 기여도가 50%라면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통사고에서 질병코드가 나왔다면 질병수술비로 지급이 됩니다.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금과 따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액보상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경차단은 면책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천자 등의 조치에 해당되어 수술비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질병수술비 보상도 안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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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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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두 부모가 직장이 없어서 지역가입자이고 자녀 역시 지역가입자라고 한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 징수처에 가서 문의를 하면 이런 답변을 받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지역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세 가족 중에서 대표로 부모와 자녀 중에서 부인 아버지가 대표로 낼 수도 있고 아들이 대표로 낼 수도 있으며 엄마가 대표로 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아들이 내지 않고 아버지가 대신 낸다고 해서 아버지 밑으로 아들이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지역가입자 피보험자인데 세명 중에 한분이 대표로 내는 것이며 즉 질문에서 자녀 밑으로 부모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중 한명이 대표로 내는 것입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표로 내시는 분 부모 중에 아버지이면 아버지것만 내지만 그 보험료에는 자녀 것과 어머니 것이 다함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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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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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b형간염보균 비활성화에서 활성화로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약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면책기간 90이전에 암이 발병하면 무효가 되는 편입니다. 암보험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설정되는데요. 해당 암보험이 라이나생명 암보험이 아니라면 당일 바로 책임개시가 아니라 90일의 면책기간을 갖기 때문에 올해 3월말에 가입을 했고 다음달이 되더라도 90일이 되려면 최소 6월 말로 접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면책기간 내에 암 진단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요. 약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으로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약관에는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선택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고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라도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제3조에 정한 해당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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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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