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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실비청구를 위해서 보험사 앱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보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의 종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사고사실확인서,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군인재해의 경우에는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의 법원분쟁시에는 법원판결문 기타재해는 공공기관 사고사실확인서, 확인서류 불가재해의 경우에는 병원 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 재해사고 내용 기재,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등입니다. 실손의료비 상해담보의 경우에는 입원은 기본으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요. 진단서, 진단명 포함된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원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여우증,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약처방을 받을시 받는 처방전 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진단 및 수술 관련 추가확인이 필요할 때에 사진 또는 영상자료나 수술기록지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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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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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보험이 비싼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가격지수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비싼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가격지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보험가격지수는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나의 보험료가 평균보다 비싼지 저렴한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숫자 100을 기준으로 낮은지 높은지확인할 수 있는데요. 100을 넘으면 비싸고 100보다 낮으면 저렴한 것입니다. 보험가격지수는 보험 상품설명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격지수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공시실을 클릭하고 상품 비교공시에 들어가서 보장성 상품 중에서 보험종류를 선택하고 비교공시표 보기를 클릭해서 보험사를 선택하고 나의 보험상품을 선택한 후에 보험가격지수 확인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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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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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소멸기한, 시효 기산일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요. 보험금 청구권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 진료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결정됩니다. 비록 보험금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봉쇄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당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현행 소멸시효제도를 수긍하는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합니다. 다만 법률상 장애가 있거나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최종적으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나온 시점을 저는 보험사고로 보고요. 상해사고나 교통사고는 사고를 당한 시점으로 봐야 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 진단이 내려지고 진료비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시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진료비영수증과 진단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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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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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회사에서도 건보료 빼고 급여가 들어왓는데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날라왓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월 말에 언제 퇴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4월 30일까지 일한 것이 아닌 4월 28일이나 4월 29일에 퇴사를 하신 것이면 4월 29일분이나 4월 30일 분에 대해서는 지역보험가입자 보험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보험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근로 외 기타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지역보험가입자 보험료로 나오게 됩니다. 직장보험가입자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지급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고 지역보험으로는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보험료는 전년도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해서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년도 재산 및 소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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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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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12급 이라며 책정되어있는 귀측 내용에따라 120만원만 보상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통상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는 경상환자라고 합니다. 주로 상해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 및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을 포함합니다. 상해12급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척추 염좌 3cm미만 안면부 열상, 상해 13급 단순 고막 파열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흉부 타박상, 상해 14급 수족지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입니다. 대인배상 한도를 등급별로 보게 되면 12급은 120만원이고요. 13급은 80만원 14급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12급에 120만원이면 맞습니다. 저는 비보호 우회전 차량이 파란불에 횡단보도 건너는데 치여서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2015년에 받았었습니다. 택시공제회에서 안준다는 것을 금강원신고하겠다고 하니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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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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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저하증으로 몇년전에 약을 먹어서 재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골밀도 재검진이 보험계약 전 1년 이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한다면 골밀도 쪽과 관련된 담보에 제한되거나 보험가입이 거절 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골밀도 검사의 경우에 골저하증으로 약을 처방받으셨는데요. 약을 처방 받은 것이 3개월 이내가 아니라 5년 이내라면 약 처방을 30일간 받은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골저하증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약처방을 받고 재검사를 하였다면 해당 재검사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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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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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실비 가입조건에서 총콜레스트롤이 높으면 가입이 거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여 혈관벽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등의 동맥경화가 생기고요.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질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서 보험회사에서는 리스크를 고려할 수 밖에 없어서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시에 해당 질환과 관련해서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 및 투약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1년이내 재검사 및 추적검사의 여부가 없으며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계속적인 치료 및 30일 이상 투약 등의 사실이 없다면 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가입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실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10.10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의심소견 , 질병확진, 입원, 수술 및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 등이며 10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수술 받았는지 5년 이내 6대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입원, 수술 여부 10년 이내 암, 뇌졸중증 심근경색으로 인한 진단이나 입원 수술 여부 등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입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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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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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질병 가입 시 부정맥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되나요? 아니면 심장만 부담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심뇌혈관 질환 보험 가입시에는 3개월내 부정맥관련 질병확정진단, 부정맥 관련 질병 의심소견, 부정맥 관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의사로부터 부정맥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부정맥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7일이상 부정맥등으로 치료 30일 이상 부정맥등으로 약 복용, 부정맥관련 질환으로 입원, 부정맥 관련으로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을 받은 경우,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맥은 뇌와 심장 등에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맥과 관련해서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혹은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가입하시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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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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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MRI영상 촬영을 하게되면 입원시는 전액을 보험금을 받을수있고 외래시는 일부금액만 보상받을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그런 경우에는 통원을 해서 MRI 찍은 곳 병원에서 실비지급, 입원을 한 병원에서의 실비지급으로 나뉘어서 나가게 됩니다. MRI를 입원으로 해서 받으려면 한 병원에서 MRI 촬영과 입원을 함께 해야 합니다. 실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각각 해당 병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각 해당병원에 나온 진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실비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RI 실비는 세대별로 1,2세대는 MRI관련규정이 없지만 1일 보장한도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입원의료비와 질병 통원의료비 보상이 있어서 지급이 됩니다. MRI 보장한도는 입원과 통원에 따라서 2세대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3,4세대에서는 비급여와 급여로 나뉘고 3세대에서는 1년 300만원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30%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장을 받고요. MRI 비용이 50만원이면 이 금액의 30%인 15만원을 제외한 3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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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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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판독지 염좌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MRI검사를 통해서 정밀진단으로 와순파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와순파열의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어깨관절와순파열로 인한 상해후유장해로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상의학적, 약관상 지식 등을 근거로 제대로 어필하지 않을 경우에 완지급받을 가능성에도 적은 보상을 받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경위마다 부상의 부위, 양상, 치료과정 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확인해서 후유장해 진단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단순히 발급된 장해진단서 내용만을 토대로 보험회사에서 고용되어 있는 손해사정인 보험회사와 계약된 다른 상급병원에 의뢰해서 확인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하고 삭감 또는 부지급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 초기검사에서 MRI와 같은 연부조직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MRI검사를 받아보시고요. 보험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시고 담당 손해사정인이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 도출한다고 하니 여기에 맡겨보시고 보험회사에는 단순 염좌인 이유서를 서류를 제출받으시면서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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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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