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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1세대 실비를 잘 유지하다가 3회 보험료를 연체해서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밀린 보험료 내면 다시 부활이 되나요? 부활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해야 합니다.보험의 계약 부활은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이외에 약관에서는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의 부활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 보험계약자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 내에서 해당 상품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납입해야 합니다.다만, 금리 연동형 보험은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계약이 부활되면 책임개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위험선택인 승낙, 거절, 조건부인수 등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부활되면 해당 계약은 해지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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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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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 입니다 고객님과의 민원 문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돌려드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이지 보험설계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사비를 지급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2보험설계사가 받는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시에 보험약관에 대해서 교부와 설명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요약관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여 고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그외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3민사로 간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약관 규정대로 성실히 대해드렸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4약관과 규정대로 하였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외에 사적인 거래가 없었다면 민사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수금이라고 해도 받았던 월급의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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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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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로 인한 철분제 주사를 치료목적으로 이번달에 2회 맞았습니다. 4세대 실비인데 1년에 몇회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비보험 주사료는 연간 250만원 한도에서 50회까지 가능합니다. 즉 1년에 250만원까지 가능하고 50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으로 빈혈로 인한 철분제 주사를 치료목적으로 맞았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철분제 주사가 페린젝트인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성분이라면 의사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청구가 가능하고요. 만일에 비급여 주사제라면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식약처허가사항이 진단서에 포함되어서 증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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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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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실손보험 보장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비가 4만원이라면 해당 4만원이 급여라면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1만원을 자기부담으로 공제하고 3만원을 돌려받고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2만원을 자기부담으로 공제하고 2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진료비의 20%나 최소자기부담금 1만원, 2만원 중 큰 금액인데요. 4만원의 20%가 8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병원비가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않는 비급여로 4만원이 나온 것이라면 해당 4만원에서 비급여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을 공제하고 1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 1회당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원 1회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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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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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에 가시들어간건 왜 의료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대한 의료보험 지급이 안되는 이유는 손가락 기준을 떠나 보험상에서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지점의 손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건강보험상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비보험 상에 상해의료비 담보로 보상청구가 가능하며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청구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3만원 중에서 최소 자기 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2만원 자기부담에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이전 약관에는 인대 수술항목에서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를 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손가락 발가락 수술을 5종 수술로 규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국민건강보험법상에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인 경우라면 최소 자기부담금이 3만원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3만원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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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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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경제적 자유을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기초노후자금 정도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3층복합구조를 만들어 최대한 노후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는 연금수령액 수준을 감안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의 연금수령액 수준은 현재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20만원 미만 수급자의 11.3%를 차지하고 20~40만원이 42.5%를 차지하여, 40만원 미만이 전체의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연금 수급자는 가입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낮은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로 하여금 또다른 노후자금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낮은 연금액을 보완할 사적연금인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것입니다. 20대,30대 노후생활 준비를 할 때에 3층 연금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기초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퇴직연금 역시 노후자금을 활용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개인연금을 이용해 노후자금을 만들때에 투자를 통해서 불리는 것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50대에도 연금수령액을 늘려야 하고요.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연령대별로 얼마나 노후자금 준비를 충실했느냐도 중요하며 55세 이후 65세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은퇴후 재취업을 통해서 은퇴 크레파스가 얼마나 없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으로 7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은퇴설계 3대 축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노후소득 없이는 행복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돈의 수명을 자신의 수명보다 길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 100세까지 삶을 노후 110세까지 자금을 설계해서 충분히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목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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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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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크보드 타면 연금보험 해지할까 고민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산관리의 기본은 선저축 후소비입니다. 연금보험은 저축의 개념으로 봤을 때 소비해야 하는 웨이크보드 비용은 연금저축을 해지해서 충당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연금보험을 해지한다면 지금까지 냈던 연금보험료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해지환급금과 함께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 및 중도 해지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출액에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금보험이 깨어진다는 것은 노후자금 3층 복합구조 중에 3층이 깨지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에서 충분히 노후자금이 확보되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평생 소득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일시적인 목돈이 아니라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급권이 중요할 정도로 연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은 가급적이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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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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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다쳐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치료 도중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금을 타고 상해에 대한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해사망보험금은 상해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우연, 급격,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롤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상해로 상해보험금을 받고 상해 치료 중에 사망하였다면 이는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므로 상해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해사망보험금 역시 지급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상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사망원인의 입증정도를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는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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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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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청구에서 처방약 조제 금액 청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고 그 처방전을 통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러면 약봉투에 약제비영수증이 붙어져서 나옵니다. 그 약제비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면서 약제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받습니다. 약제비 역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상대상이 됩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대상은 입원할 때의 급여와 비급여, 통원했을 때 급여와 비급여 약처방 받을 때 약제비영수증 급여 등이 보장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제비 영수증으로 약제비를 지출한 비용 중의 일부를 환급받는데요. 약제비는 최소 8천원 초과해야 보장을 받습니다. 8천원 이하는 청구대상이 안됩니다. 만약에 16000원이 약제비로 나왔다면 8천원과 3200원 중에서 큰 금액을 자기 붇담으로 하고요. 8천원 이하가 청구대상이 안되는 것이 최소 자기부담금이 8천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천원을 제외한 8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에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처방조제비를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공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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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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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이 없어 보험을 알아보던중인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이 실비입니다. 실비와 실손보험은 같은 말입니다. 실비라고 하는 것은 지출된 의료비 내에서 보험금을 지출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된 의료비 라는 뜻에서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손해본 만큼 보상을 하는 실손보상원칙에서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실손보험은 3개라면 중복보장이 되는 것이 아닌 각 실손보험에서 실제 지출된 의료비에서 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인 20%, 30%를 제외한 나머지 80%, 70%를 각 보험사에서 비례해서 나누어서 급여, 비급여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1개의 실손보험으로 보상받는 것과 같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병원비를 전액 가까이 받으려면 급여인 경우와 그리고 1세대 실손보험에서 100% 보장받거나 2세대 표준화 1차에서 90% 보장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장을 받다보니 보험사의 실손보험 재정적자가 문제되면서 현재 4세대 실손에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을 받습니다. 올해 연말 12월에 출시되는 5세대 실손 비중증 비급여는 50%를 보장받도록 또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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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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