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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하면 왠지 모르게 불행해질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급적이면 해지하지 않고 그냥 갖고 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상승하는 갱신형보험인 경우에 갱신시에 해지하는 경우를 빼고는 냈던 보험료를 고려한다면 그냥 갖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왠지 불행해진다는 것은 보험을 해지하고 나서 느끼는 사람들만의 심리적 주관적인 반응일 뿐이고요. 객관적으로 그러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비해서 적은 해지 환급금을 받거나 무해지성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유지하던 보험을 해지하면 냈던 보험료 측면에서 손해이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면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 나이가 40대 이후라서 연령에 따른 갱신시 보험료 상승을 고려해서 갱신이 되는 시점에서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지 후에 비갱신형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갱신형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후에 다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르고 가입심사에서도 거절되는 등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대출받는 보험계약대출 혹은 적립된 해지환급금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는 중도인출 등으로 보험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목돈마련을 해볼 수 있고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납입을 유예해도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보험계약은 유지하되 보험금,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함께 줄이는 보험료 감액제도 등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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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 보험 가입중인데 소득세를 500만원이나 공제하던데 가급적 해지 안하는 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 중도해지를 하면 별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지하고 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연금 수령하기 1년 전에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해서 연금저축펀드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 지급시에도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지만 연금 수령단계에서도 연금수령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사업비가 떼지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수령을 1년 앞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연금저축보험의 세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는 퇴직연금 IRP와 합산해 연간 1800만원입니다. 현재 연간 세액공제 한도액은 2023년부터 적용된 6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13.2%입니다. 연금 운용단계에서는 이자소득이나 펀드 매매 차익 등이 과세 이연되었다가 연금수령시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재투자할 수 있어서 노후자금을 축적하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도 인출 및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인출액에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액에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인출 및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서류를 갖추어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연금수령단계에서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인 5.5%~3.3%,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인 6.6~49.5%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대부분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다만 연간 소득합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율 연금소득세는 선택이 안되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율의 연금소득세 선택시에는 1500만원 이하인 것과 함께 추가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어야 하고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하며 연금수령 한도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인출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가장 낮은 3.3%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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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생명 10년 갱신 암보험인데 요즘 출시되는 암보험보다 보장면에서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의 경우에는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갱신형 암보험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비갱신형 보험을 보완해서 하나 더 갖고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암보험료로 나가는 지출이 월 소득에서 보장성보험료 5%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 갱신형보험을 해지하고 비갱신형 보험으로 갖고 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다면 연령에 의해서 갱신시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보다는 비갱신형보험이 초회보험료는 비싸더라도 꾸준히 같은 비용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자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소비를 제외하고 저축 등 목돈마련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편입니다. 암보험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진단비는 한번 진단을 받으면 가입금액이 보험금으로 나가고 더 이상 보장이 안되며 암수술비보험은 수술할 때마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가입을 해두어야 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암보험이 90일 면책기간이 지나서 보장이 개시되며 1년 정도까지는 가입금액의 절반인 50%를 보장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 라이나 암보험의 경우에는 첫날부터 보장이 되기 때문에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보험보다 그런 점은 좋습니다만 갱신시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출면에서 고려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라이나 암보험을 가입한지 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연령이 높아져서 갱신시 보험료가 걱정스러우시다면 갖고 있는 라이나 암보험을 해지하고 일반 비갱신형 암보험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갱신형 암보험의 장점과 비갱신형 암보험의 장점을 두루 고려해서 중복보장이 되는 점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갖고 갈수도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월소득의 보험료 지출 범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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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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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고지의무위반 후 새로 가입하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전기간부담보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 대해서는 5년간 병원에 가지 않고 약처방등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간부담보를 없앨 수 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후에 심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담보로 전환해서 해당 질병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전기간부담보에 대해서는 5년동안 병원이용내역이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나와 있지 않아야 담보내역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려고 하면 보험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고지의무위반사실을 다른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고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서 보험 보상을 받으시면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부담보가 걸린 특정 부위에 대해서는 5년동안 병원 이용 및 약국 이용을 하지 마시고 5년 후에 담보전환심사를 받아보시고 담보로 전환 후에 병원 이용 및 약국이용하셔서 청구하시고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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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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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인데 주택화재보험 겨울철 대비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화재보험은 난방기구가 많은 겨울철 필수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내 아기를 생각한다면 어린이보험도 필요합니다.주택화재보험은 장래에 불이 날 위험으로부터 우리 집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 집에 불이 났을 때에 이를 배상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피난지에서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화재에 따른 손해로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그을림, 연기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 벼락을 맞아 생긴 손해 역시 보상합니다.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면 보상하고 휴업손실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의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장기화재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나은 것이 80%이하로만 전소하는 경우에는 이전 100% 보상담보로 자동복원이 되기 때문에 장기화재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화재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잘 관리하시더라도 아기의 경우에는 화재가 아니더라도 아프거나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린이보험을 통해서 아기가 아프거나 다칠 때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험이라는 것이 나의 재무상태를 고려해서 가입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 월소득에서 5%는 보장성보험, 5%는 저축성보험으로 총 10%를 보험으로 갖고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월소득을 고려해서 가장 우선 가입해야 한다면 저는 주택화재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아프거나 다칠 때 필요한 어린이보험 역시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상하는 일상배상책임보험까지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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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하다 다쳤는데,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사고는 수영장 측에 말씀하셔서 수영장측에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수영장 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서 수영장이 수영 중에 미끄러워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충분히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영장 측에 가입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지를 해당 보험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수영장에서는 수영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수영장에서 실수로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실비보험에서 상해담보와 상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주택화재보험에서는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와 피난지에서의 손해를 보상하고요. 갖고 계신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수영장에서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일상배상책임보험 중에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는 수영장 측이 가입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그게 아니면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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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는 기본급이 어느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는 실적을 통해서 수당을 받습니다. 기본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험설계사로 일했을 때에는 처음 보험설계사 손해보험 필기 시험 대비할 때 제가 들어갔던 지사에서 지사장이 와서 교통비라고 10만원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판촉물과 그리고 점심식사 먹을 수 있는 식사권을 받기는 합니다. 1달 정도는 수익 없이 필기 시험 대비를 했고 5월 부터는 지인 보험계약 들어갈 때에는 식사비 지원받으면서 교육 받고 보험설계 하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6월에는 5월 보험계약건으로 수입을 받아둔 상태에서 판촉물 지원받아서 교육받고 개척하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7월에는 제 것으로 했던 계약건으로 돌아다니며 개척했지만 안되어서 계약 받은 것 없이 다음달에 0원으로 보내야했고 또 300만원 넘게 번 같이 다니던 지인이 그만두면서 저 역시 그만두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실적을 통해서 하는 일은 보험영업외에 영업업무는 기본급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영업은 기본급이 있기는 합니다. 교육지원정착금이라서 해서 100만원을 지원해주기는 합니다. 교육 영업 역시 수수료가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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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증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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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험설계는 한달에 몇건 정도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은 약관을 전부 다 외우는 것이 좋고요.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다운 면모로 다가갈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보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일상적이고 친근한 인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닥칠 사고나 질병 및 노후 준비를 고객이 책임지고 맡길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지인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지인의 지인을 통한 소개 그 다음으로는 개척을 해야 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고객분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보험설계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2014년에 보험계약을 할 때에 우리 가족에서 2건과 제가 아는 지인 분 1건 해서 그걸로 한달에 300만원 가까이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달에는 제것 2건으로 200만원 조금 안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니 제건과 가족 건에서 환수금이 들어와서 48만원 환수금 내고 정리했던 기억이 나고 나중에 수수료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월급을 받으려면 최소 3건은 해야 하지만 어떤 분들은 10건은 기본이고 100건을 따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따내고도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꾸준한 학습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스킬을 갖추지 못하면 어쩌면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보험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격증 /
보험설계사 자격증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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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가 영업정지되면 고객의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영업정지된 손해보험회사는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MG손해보험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고시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종전의 업무는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업이 정지되어서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이 이전이 되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기존 보험계약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전이 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의 이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1억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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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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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넘어졌을때 배상청구는 어떤부분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가에서 넘어졌을 때에는 넘어지게 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가에서 넘어지게 한 원인이 시설물 관리상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혹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관리 특별약관에 의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상가가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이 우연히 급격히 외래에 의해서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그때에는 개인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상가 내부의 안전조치가 되어있는지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였느냐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보상조치가 취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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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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