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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다문화가정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상담,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문화사업,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육아정보나눔터 운영 등이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은 지원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가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잇도록 한국어 교육을 방문 또는 집단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서비스는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항상 교육, 가족, 배우,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을 제공, 언어 및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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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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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판단을 받아야 하는 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까운 지역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1,2차 검사를 받으시고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3차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매검사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요. 선별검사에서 인지능력이 저하된 걸로 나오면 그 후 받게 되는 것이 진단검사입니다. 그렇게 진단검사를 받아서 치매가 의심되거나 경도인지장애로 결과가 나오면 병원을 가서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는 사시는 곳 지역에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 선별검사는 가까운 지역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도구를 이용해서 한 5분에서 20분 정도의 질의에 응답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1차로 시행한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치매 정밀검사를 통해서 신경심리검사를 받습니다. 인지기능을 다양하게 판단하는데요. 언어기능이나, 기억력 집중력, 시공간능력, 일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으로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가 있는데요.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우에는 최대 11만원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혈액과 소변검사, MRI,CT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신경과 검사는 1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검사는 6만 5천원으로 13만 5천원 낮아졌다고 합니다. MRI는 60만원이었으나 기본은 7 ~15만원, 정밀촬영은 15~ 35만원으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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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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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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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쪽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꼭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은 선발하지 않고 지방직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지방직 시험에 응시하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없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에 입직하면 각 지역의 도청, 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며 주로 관할 지역의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다면 유사경력으로 환산해서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2급이 필수이고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직 공무원으로 거주지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을 칠 때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사회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회복지학을 선택하는 것은 응시자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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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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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의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 놓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어느 때 사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하는 것이 종신보험입니다. 정기보험은 기간을 미리 정하기 때문에 종신보험보다는 저렴한 편이고 종신보험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보험보다는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에 있어서는 종신보험이 정기보험에 비해서 해지환급금이 많습니다. 20년에서 30년 정도 종신보험을 유지하다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종신보험을 해지한다면 상당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정기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계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저렴하게 보험료를 내면서 정해진 기간만큼 사망을 보장받으려면 정기보험이 낫고 해지환급금이나 연금을 고려한다면 종신보험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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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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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용종 제거 시술 같은 경우는 실비 보장이 다 되는데, 같은 시술이라도 비용이 적어서 수령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대장용종에 대해서 하이푸시술을 한 경우에는 대장용종과 하이푸시술간의 인과관계 즉 진단에 맞는 치료를 사용했는지를 현장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치료목적임이 분명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해당 질병과 치료의 인과관계 또한 보험사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오게 되면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이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보험사에서 위탁받은 위탁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험금 분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조사가 나오면 3일 내에 보험사와 관계되지 않은 무료 독립 손해사정사를 고객이 지정을 해서 해당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손해사정인 없이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가급적이면 보험회사는 손해율을 줄이려고 하고 보험금이 안 나가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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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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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설비누출손해(주택) 특약이 있는데 배상을 안해 준다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일러배관 파손은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고요. 보일러배관 파손으로 누출된 누수로 집기나 도배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보상합니다. 약관에 보험기간 중에 보험 목적이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생긴 손해라는 것은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 자체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되어서 피해를 본 도배, 집기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급배수설비누출손해는 급배수관의 누출로 인해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배관자체의 수리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급배수설비누출손해가 누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배수관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누출로 인해 우리 집 도배와 집기가 손해를 입었다면 여기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지만 내가 이시설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 반복해서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지의무인 수리비는 계약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의 목적물에 급배수 누출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만 급배수시설 자체의 손해인 교체비용 및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05.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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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의 종류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피가 안나는 수술은 없습니다. 피는 어떤 수술을 해도 납니다. 로봇수술은 환자의 몸에 몇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 이곳을 통해 수술용 카메라와 로봇팔을 넣어 수술하는 것으로 의사가 로봇조작장치(콘솔)에서 수술할 때와 같은 손동작으로 로봇팔을 조정해 수술이 진행되는 것으로 다빈치 수술은 2차원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볼 수 있는 기존의 복강경 수술과 달리, 수술부위를 15배 크기로 확대한 고화질의 3차원 영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장기, 혈관, 신경 등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된다고 합니다. 로봇 수술은 인체공학적인 기구로 사람의 손과 팔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 떨림 현상이 전혀 없고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몸 깊숙한 곳의 수술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수술에 비해서 입원기간이 짧고 수술 후 흉터가 거의 없으며, 수술 후 통증이 매우 적어 회복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신경의 손상 등 합병증이 현저히 적어 현대의학에서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로봇수술은 직장암, 대장암, 위암, 갑상선절제술,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수술,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및 양성종양, 자궁근종절제술, 난관성혈술, 재문합술, 자궁적출술 등 부인과 개복이 필요한 모든 수술, 폐암, 종격동 종양, 식도암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로봇수술은 법정비급여 항목으로 실손에서는 비급여로 적용되는데요. 미용목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치료목적의 로봇수술은 보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4세대 실손 기준으로 30% 자부담과 70% 환급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대부분 최소 500 ~1200만원으로 고가의 수술이라서 입원이 아니라면 보장받기 어려운 편이며 비급여 항목이라서 4세대 실비에서는 최소 500만원이라서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300%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실비보험보다는 수술비보험을 추가해두고 보상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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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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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진단만으로 장기요양등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상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여야 하는데요. 장기요양등급 1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이며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많이 떨어져 대부분 침상생활을 하는 경우로 95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에서 94점입니다. 일상생활장해상태로 보면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중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이러한 상태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서 조사하고요.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해 드리고 장소와 시간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그런 다음에 직원이 돌아와서 인정조사결과를 보고하고 특기사항 및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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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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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간병비 지원은 아직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국가 간병비 지원과 관련해서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 중에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로 대체가능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법정보호세대로 서비스 대상자가 자녀, 손자녀인 경우,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2022년 2월 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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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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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0기 암수술비 보장, 문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제자리암인 0기암은 보장개시일 면책기간인 90일 ~180일 이후 암관련보험금의 10~20%가 지급됩니다. 다만 약관에 20% 지급이면 20%를 지급합니다.유방암은 보험사의 책임 개시일 이후 90~180일 면책기간이 지나고 1년 이내는 감액기간이라 해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는데요. 만약에 면책기간 이후 180일인 6개월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50%가 아닌 40%를 지급합니다. 1기는 200만원이 6개월 이내이면 80만원 1년이내라면 100만원이 지급되고요. 1년 이후라면 200만원이 전액 지급이 됩니다. 이는 수술 1회당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처럼 1회한에 80%를 지급한다고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감액기간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80%가 지급이 되고요. 감액기간 1년이면 40%를 지급하고 6개월 이내라면 30% 지급이 되겠습니다. 약관에서 감액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80%가 그대로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수술을 하면 수술을 할 때마다 지급이 되면 다른 보험회사의 수술보험이 있다면 중복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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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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