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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자동이체 날짜 변경 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체일 3~5일 전에 변경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5월 9일 기준으로는 5일로 변경하셨다면 6월 5일에 자동이체가 되겠습니다.자동이체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자 본인의 계좌로 자동이체 변경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5일날로 변경을 하려면 6월 5일 이체일 3~5일전에 변경 등록을 해야 원하는 계좌로의 이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산착오로 중복 출금 시에는 출금된 계좌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지정된 이체일에 보험료가 출금되지 않는다면 5일 단위로 재청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계좌이체가 본인의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예금주의 동의와 서명을 필요로 합니다. 변경절차는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변경 후에 인출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 변경 후에 이전 계좌에 잔액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변경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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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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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올 랐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보험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보면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거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분에 장기요양보험료율 곱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험료율은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의 12.95%입니다. 휴직자의 경우는 최대 50% 경감이며 임의계속가입자는 50% 경감 등의 기준이 있으며,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만약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외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2025년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년 전년도 보수총액 및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해에 적용될 보수월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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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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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청구 기한을 넘겼을 때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되어서 행사할 수 없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보험사가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청구 기한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와 청구 관련 논의를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시효가 중단될 수 있고요.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먼저 문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알아보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보험 증권, 사고 증빙 자료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보험사의 지급 거부시에는 보험민원 접수를 통해서 필요시 분쟁 조정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에 보장기한과 청구기한을 확인하고 중요 사고 기록이나 내역등을 잘 보관해두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대응이 어떠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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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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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가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중가입은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한개의 사업장만 허용되어서 알바는 고용보험이 안될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의무가입대상자가 되는데요. 이는 고용주가 전액 납입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원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가입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바라고 해도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주말근무자 역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라고 하더라도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4대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60시간이 아니어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이중가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알바는 고용보험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및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이중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민연금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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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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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치상승으로인한 라이넥처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라이넥비급여 주사는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관리로 간주되면 보험금 지급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견서에 간질환 내지 간염 관련 질병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치료목적임이 분명하면 보험금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심사팀에서 4세대 비급여주사 보험금 지급 규정에 해당하는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식약처 허가약물과 치료목적임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지급 사유서를 서면으로 부탁하고요. 1세대 실비로 그동안 지급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으며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인을 대동해서 보험금지급청구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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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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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못 믿어서 개인연금을 2개 가입중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되던데 많이 가입할수록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연금의 양 뿐만 아니라 연금의 질도 생각해야 합니다. 일부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로 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활용해서 연금 전환 1년을 앞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3층복합구조로 운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의 납부유예기간이 있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적이 있다면 이를 상환하거나 추가 납입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려야 합니다.가입기간이 짧다면 60세 이후에도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5년을 늘려서 가입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역시 55세부터 인출이 가능하지만 최대한 늦게 인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연금도 인출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재취업을 통해서 은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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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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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에는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보조생식술 등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는 비급여는 법정비급여라고 합니다. 법정비급여가 아닌 것은 미용목적의 시술등이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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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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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신용불량자의 경우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수령시에 연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은 압류대상이 되고요.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중에도 신용불량자를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압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피보험자는 질문자님으로 하시고 계약자, 수익자, 예금주를 다른 분으로 하셔야 하고요. 가입시 각 명의자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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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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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가 600이상 나올 거 같은데 4세대 실비 올 8월에 갱신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몇 % 할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비급여인 경우에는 아무리 많아도 300%할증입니다. 수술비가 600만원이더라도 급여라면 적용되지 않고요. 산정특례대상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그리고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300%까지만 적용되고요. 300% 보다 더 할증하지는 않습니다. 비급여가 600만원이더라도 300% 할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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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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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꼭 필요할까요? 계속 오르니 부담스럽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을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직전 1년간 비급여가 0원이면 할인을 해주는 개인별 차등제가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이나 5세대 실비보험으로 갈아타서 이를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연령 등에 따라서 급여에서 보험료가 갱신시 상승하기는 하지만 비급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할인되는 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오르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은 가입기간이 5년이고 5년 후에 새로 출시되는 실손 보험의 경우에는 보장 범위는 축소되어도 보험료는 저렴해지기 때문에 실손은 가급적 들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대신 10만원대 실손보험이라면 다른 특약이나 건강종합보험이 결합되어서 나오는 액수로 보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신다면 보험금을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감액제도는 보험계약은 유지하되 보장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실손보험에 결합된 특약이 있다면 불필요한 보장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험 리모델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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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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