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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험 청구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간병인보험은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 파견하는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가 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자금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받은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외에도 재해 또는 질병으로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본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중 어느 하나라도 할 수 없는 상태, 중증치매상태 중에 하나이면 간병인 보험에서 간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3일간 조직검사 및 이것 저것 검사하는 동안은 이동하기가 안되는 일상생활 장해상태이므로 간병인 보험 지급청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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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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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험 가입 후 당일날 통원치료도 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 당일 통원 치료 고지는 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보험책임개시가 있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입 당일에 보험계약 청약서에 고지의무 사항에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책임개시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1회 보험료를 지급하기 전 책임개시 전에는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험설계사에게 카톡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안되고요. 보험회사에 직접 고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납입 이전에 병원에 갔다 온 사항은 고지의무대상에서 3개월이내에 고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당사항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책임 개시 이전 사고로 보험회사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사고로 봅니다. 1회 보험료가 지급된 이후의 보험사고는 보험회사에 고지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일부 면책사항이 있는 보장내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보험책임개시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장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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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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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가입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보험은 보험 가입 이후에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보험 가입 이전에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해당 사실은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그리고 치아보험은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90일간의 면책기간 이후 보장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보장이 개시되더라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감액기간이라고 해서 보장가입금액의 절반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가입을 검토한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전에 미리 치과에서 내 치아상태가 5년에서 10년 후에 보존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보철 치료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에 맞는 치아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치아보험 가입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내 치아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임플란트 보장 치아보험을 가입한다거나 해서 막상 보존치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보험회사에 돈만 벌어주게 된다고 치과의사가 안타까워하더군요. 치아보험은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내 치아상태를 고려해서 가입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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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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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복지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일본에서 아동복지사가 되려면 사회복지사 혹은 정신보건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과정인 상담원조실무경험 2년이상과 어린이가정복지 관련 교육 100시간 이수를 하거나 현직자를 위한 과정인 어린이가정복지분야의 상담원조실무경험 4년이상과 함께 소셜워크 관련 교육 이수와 어린이가정복지관련교육 100시간 이수를 해야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학교로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외국인도 일본어가 능통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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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스피커 소리에 귀가 불편해서 병원 다녀왔는데 보험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귀에 문제가 생기게 한 소음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문제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생산물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및 제3자가 입는 신체장해,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두 가지입니다.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은 재물손해 및 사망, 의료비인 치료비, 상실수익, 위자료 등이 있고 소요되는 제비용으로는 손해방지비용, 제3자 대위권 보전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비용, 공탁보험료, 피보험자 협력비용 등이 있습니다. 다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고의나 중과실로 법령 위반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상의 가중책임,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생산물 자체, 작업 자체 손해,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생산물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등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보신 것은 소음인데 소음은 해당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기 때문에 제조사나 거래처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제품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리콜로 소비자가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 해당 제품의 회수, 검사, 폐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이익 손실을 담보하는 리콜보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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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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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보험을 적금처럼 사용하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보험은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성 이자를 받아서 적금보다 이자가 많다는 저축성 보험은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분류합니다. 보장성보험은 기준연령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 본래의 기능인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서 보험기간 중의 사망이나 질병, 각종 재해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정기보험이나 질문자님께서 질문 주신 종신보험 등이 보장성보험입니다. 이러한 보장성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전혀 없는 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까지 생존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만기환급형보험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일부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계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적금만큼 많이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거나 환급금을 아예 못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성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유지 및 관리 목적으로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있어서 실제 수령액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장성이 목적이라면 종신보험을 갖고 가면 되겠지만 오로지 적금 등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면 종신보험이 아닌 적금상품을 갖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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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환급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급여에서 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 1만원 이상이어야 실비청구가 가능한데요. 1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1만원과 20%중 큰 금액인 1만원을 자부담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보상해서 환급받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통원의료비 공제의 경우에 만일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라면 최소 부담금은 2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라면 최소 자부담은 3만원입니다. 1만원 이하로 나오면 받을 것이 없으며 청구도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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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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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에대해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55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10년 이상 유지가 지났을 때 수령하시면 되는데요. 수령시기는 더 늦추어서 수령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종신형이라면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수령시에 보험회사에서 관리비명목으로 일부 떼가는 것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관련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이 비과세됩니다. 보험차익은 납부한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의 차액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세되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매월 납입한 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운용하는 일반 연금보험과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해 펀드로 운용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을 납입한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즉시연금이 있습니다.그리고 참고로 60대 이상에게 필요한 은퇴설계는 기존 자산을 활용한 노후 생활비 확보와 장기 간병에 대한 준비 및 상속증여에 대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노후를 감안해서 인출과 함께 자산운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돈 중 일부를 즉시연금 상품 등에 가입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주택 다운사이징이나 주택연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현금화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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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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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 동의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에서 수집하는 개인식별정보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개인식별정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신용정보법에 의거 민감정보의 수집은 금지됩니다. 질병정보만을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어 수집 이용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리고 보험고지의무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5년이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의 보험계약자의 병원 이용 내용 등을 보험사고조사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병력자의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험거래 관련정보, 금융거래 관련 정보, 인터넷 회원 관련 정보, 모집종사자 관련 정보, 마케팅 관련 정보, 보안관리 관련 정보, 직원 인사관리 관련 정보 등으로 수집목적상의 분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보험거래 관련 정보가 순수한 보험개인정보에 해당하고요. 그외에 직원의 인사관리 관련 정보를 제외하곤느 모두 보험거래에 부수된 업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광의의 보험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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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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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 지원비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가족요양 지원비를 지급받으려면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고나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볍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자신의 가족을 케어하면 보상받는 지원금은 가족요양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은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5등급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 어르신을 케어하고자 한느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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