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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가입연령은 신청당시에 만 19세~ 만 34세인데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된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면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로 사업소득의 경우에 현재 근로활동 주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이며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로그인을 하면 서비스 신청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해서 복지급여 신청 클릭해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로 들어가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집기간은 2025년 5월 2일 금요일부터 2025년 5월 21일 수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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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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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실비 이럴 경우 수술비로 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임플란트를 하셨다면 치아파절인데요. 치아파절은 제외라고 되어 있으면 보상 못받습니다.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치아인데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골절진단비에서 치아파절은 제외됩니다. 즉 치아와 관련된 골절을 제외한 골절진단비는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절진단비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장되지 않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골절진단비는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 보험사로부터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수술비보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액보상이기 때문인데요. 골절진단비는 건강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 치매간병보험,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질문자님께서 질문에 작성하신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와 치아파절이 포함된 골절진단비가 있습니다. 치아파절이 포함된 골절진단비로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는 보장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골절진단비 특약은 가입 후 대개 90일 동안은 보장이 되지 않는 면책기간이라서 면책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해야 보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골절진단비 보상범위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등의 S0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인 T14.2 등을 보장해줍니다. 골절진단비는 진단서는 골절의 정확한 부위와 진단명이 명시되어야 하고요.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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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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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들은 모두 경기도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가입해 준다는데요. 보장내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경기도 기후 보험의 혜택을 살펴보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의 질병이 걸려 병의원에서 진단서로 질병코드 T67를 발부받게 되어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10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겨울철 폭설이나 한파로 인해 동상, 저체온증, 침수병 및 침족병, 동창 등에 걸려 병의원에서 진단서로 질병코드 T33,T34,T35,T68, T69를 발부받아 한랭질환을 진단받으면 10만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웨스트나일염, 쯔쯔가무시, 라임병, 일본뇌염, 비브리오패혈증, 뎅기열, 말라리아,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8개 감염병 중 하나의 감염병 진단을 받는 등의 특정 감염병 진단시에 10만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폭염, 호우, 폭풍 등의 기후특보 발령일에 기후재해나 자연재해와 관련된 넘어짐, 낙상 등으로 4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으면 3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취약계층은 2주 이상시에 지급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온열한랭질환으로 입원하면 하루이상 입원시에 5일 한도로 10만원을 지급하고요. 기후 특보 발령일에 병의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데요. 10회 한도로 의료기관 교통비 2만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기후재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가 제공한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의원으로 이송하면 민간 이송업체에 긴급이후송 지원으로 50만원 한도에 지원하고요. 기후재해로 인해 정신질환인 우울증 등에 걸려 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로 5회 한도로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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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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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중심에 사로잡힌대로만 살면 사회적으로 어떤 점이 좋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잘 적응하는데 어려움 겪으며 도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에만 의존하거나 남의 감정에 휘둘린대로 살아간다면 성장하면서 막연한 염려나 걱정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대상이나 상황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져서 뚜렷한 대상이나 이유를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염려와 걱정이 늘어나게 되고 대인관계나 사회적 적응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정이 없고 질서, 규칙, 정확성, 완벽성, 세밀성에만 집착하며 어떤 생각이나 관념, 충동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떠오르고 이런 생각들을 지워 버리려 하면 더욱 강해지고 불안증상이 생기며 반복될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인지치료, 행동치료, 약물치료, 집단치료, 가족치료 등의 치료방법으로 증상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나가야 하며 이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학습하며 행동하고 함께 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올바른 대인관계와 적절한 자기애를 추구하면서 적절한 감정과 적절한 이성으로 감정과 이성이 초자아를 통해서 적절하게 통제되고 수용됨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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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간병 병동 입원시 실비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3인실 입원도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실비보험이 적용되어서 3인실 입원비의 80%를 환급하고 20% 자기부담금이 생기겠습니다. 통합간병 병동 입원실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이므로 실손보험 적용이 되겠습니다. 현 4세대 실손 기준으로 20% 자기부담금이 생기고 80% 환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원이 제한적입니다. 중증, 급성기환자에게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현재 인력배치 기준으로는 돌볼 수 있는 수준이 안되며 주로 경증환자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2024년 7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배치도 늘려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본 사업은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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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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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관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수령기간은 최대한 늦추시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도 늦추어야 합니다. 재취업을 통해서 은퇴공백기를 없애고연금 더 납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층 연금제도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의 납부유예기간이 있거나, 일시금을 ㅂ다은 적이 있다면 이를 상환하거나 추가 납입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늘려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짧다면 60세 이후에도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65세 연금수령이 아닌 10년을 늘려서 75세 연금수령한다는 마음으로 가입기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임의 계속 가입은 65세까지 신청을 해서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55세 이시지만 최대한 더 늦추어서 인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취업을 통해서 은퇴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활용해서 만기까지 채우시고 개인형 IRP 퇴직연금도 만드셔서 퇴직연금을 재취업을 통해서 적립하시고 연금저축보험을 가지고 운용하시다가 ISA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불리시고 연금저축보험은 만기 1년을 앞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해서 펀드로 부풀려서 더 많은 노후자금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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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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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자궁근종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MRI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4세대 실비에서 MRI비용은 얼마까지 보장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손보험에서 자기공명영상진단 MRI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또는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70% 혹은 나온 금액의 3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만일에 40만원이 나왔다면 12만원을 공제한 28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참고로 MRI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으로 결정되는 질병코드가 들어간 진료확인서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을 처방받았다면 처방전 등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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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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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이 보험을 들면 손해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한 사람이 보험을 들어야 보험에서 혜택이 많습니다. 건강한 나이인 20대 등 젊은 나이에 보험에 가입해야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최근 실비보험인 4세대와 5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직전년도에서 0원으로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것은 이처럼 보험료 할인도 받는 등의 이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그만큼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해서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누구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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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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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재산이 있으면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더라도 직장에서 받는 소득외에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이중부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해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은 소득점수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전년도 기준으로 가산하고요. 재산점수라고 해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도 60등급으로 해서 재산점수를 부과하고 부과점수당 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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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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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이 없는데 수술비 지원 받을수 있는게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그 대상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해서 지원하며 소득기준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로 소득하위 50%이하 중심이며 재산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에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시에 지원비율은 80%이며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시에 70%지원 2인가구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시 70% 지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이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이면 60%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이하이면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로 개별심사대상으로 해서 50%지원입니다. 지원일수는 입원진료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해서 연간 180일까지 지원하고요. 단 투약일수는 제외입니다. 지원 상한금액은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범주는 최종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과다하게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입니다. 그외에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해서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받을 때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곤란등의 경우에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4인기준 245만원 단 생계지원은 120%이하 4인기준 196만원인 경우에 도움을 주는 국가지원사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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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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