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모의 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하더라도기존의 친자녀와 부모사이의 친자관계에는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이혼하신 부모님 모두가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당연히 부모님 두분 모두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친양자입양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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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사안이 경미하거나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할 경우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재판한 결과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어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을 유예하고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둘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기소유예는 검사가 처분하는 것이고집행유예는 법원의 재판으로 선고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요건과 효과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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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는데교통사고의 경우 일상적으로 발생될수 있기에종합보험에 가입 되어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나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합의가 된경우)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12대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는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된 경우는처벌수위가 낮아져서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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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사람이 만약에 부딪혔다면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운전중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됩니다.그래서 운전중인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히면 차와 사람이 부딪힌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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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 명의로도 집을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시고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사망하신분 명의로 그대로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부동산 명의를 상속인들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면우선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제3자에게 등기를 이전해줘야 합니다.따라서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도를 해야한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다만,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서 등기를 하고 매도를 한다면 상관없으나상속인들 중 1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까지 첨부해야 하고인감증명도 첨부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상속등기만 하는것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등본정보만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등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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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를 지은 피고인이 형사 사건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형사재판에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은 재판의 당사자이며 증인이 아닙니다.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증인으로 선서하는 절차가 없습니다.따라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선서하지 않는 경우 위증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서 공범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한 후 증인으로 증언할수 있는데그런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피고인이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할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제3자에게 위증을 사주한 경우는위증교사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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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금액을 나누어서 두군데 금융기관에 압류추심을 하였고그 중 한군데는 전액 추심을 하였지만 다른 한군데는 거의 추심이 되지 않은 경우전액 추심을 한 금융기관에 잔여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을 추가로 하려면잔여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기존에 받은 압류추심명령으로 잔여 채권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추가로 할수는 없습니다.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고잔여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신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압류추심명령 받으신 후 실제로 추심금 청구해서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법원에 추심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가압류 등을 하게되면이미 추심을 한 금액을 일부 나눠줘야 될수 있습니다.그래서 추심금 청구하여 수령한 즉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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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가능하다고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대출업체라고 하면서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르셨나보네요.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수령 계좌로 활용되신 경우로 보입니다.이미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면 곧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올것 입니다.중요한 부분은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대출에 필요한 절차인줄 알고 시키는대로 했다는 점과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정황이 없다면단순히 참고인으로 조사만 받고 끝날수도 있지만그 과정에서 통장이나 카드, 또는 오티피 등을 넘겨준 경우는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인정될수도 있고,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했다면 사기방조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대출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메세지, 텔레그램 메세지, 통화 녹음 등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서 제출해야되니 캡쳐하거나 따로 백업해서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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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평생을 살게 되면 나중에 유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이혼시의 재산분할이나 배우자로서의 연급수급 등 일정한 부분에서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만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물론 사실혼배우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별도의 유언이 없을경우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 것은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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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 원고를 증인대에 세우는 경우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는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증인적격이 없어서 증인으로서 신문할수는 없습니다.대신 당사자 본인신문이 가능합니다.증인의 경우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하고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는 부담이 있지만당사자본인신문의 경우는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어서그러한 제한은 없으며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니어서그 진술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신문이 자주 활용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당사자본인신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은 개인의 당사자본인신문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서종종 활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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