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로 살다가 배우자 사망후 상속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가 아니어서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별도의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수도 있고생전에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할수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유류분반환 청구를 통하여본래 상속받을 몫의 절반 정도는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니별도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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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기준은 얼마나 완화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의 경우 과거에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그래서 개명을 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허가가 되는 편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 개명에 대한 심사가 완화되어범죄이력이 있는 등 개명을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가급적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그래서 범죄이력이 있거나, 신용불량자이거,나 체납내역이 있거나, 너무 자주 개명을 한 경우 등개명을 불허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비교적 개명이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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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선고기일 확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 선고기일에당사자가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는 이루어지고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줍니다.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판결문을 송달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판결문이 언제 송달되는지는 재판부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습니다.빠른경우는 선고한 당일 저녁에 전자소송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선고기일 다음날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고기일 며칠 이후에 올라오기도 합니다.판결문 송달 자체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수 있는데법원의 나의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에서 사건조회 화면에판결 결과가 간략하게 입력이 되는것은 선고 직후에 확인할수 있습니다.원고승, 원고패, 원고일부승 등으로 간단히 표기되지만승패 자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결과를 어느정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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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근 금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을 했더라도 당연히 접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폭행과 같은 이유로 이혼을 진행한 경우접근금지조치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그러한 경우는 접근이 금지되겠지만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는접근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자녀의 면접교섭 과정에서 연락을 하거나만나게될 수도 있고자녀의 부모로서의 역할때문에 만나게 될수도 있습니다.심지어 이혼 이후에도 자녀 문제때문에 일정한 기간 같은 집에서계속 사는 경우도 있고이혼후 다시 재결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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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일은 판결도달일로부터 며칠 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불복기간은 판결의 경우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이며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입니다.1심, 2심 각 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는 해당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14일 이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이러한 항소나 상고 기간은 휴일이 끼어있더라도 기간에 포함되며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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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벌을 정하는 법률에서는 선고할수 있는 형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이를 법정형이라고 합니다.법정형은 그 형의 종류에 따라서 그 범위를 정하는데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경우 기간으로 상한과 하한을 정합니다.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법정형의 하한은 징역5년이 됩니다.다만 모든 경우 법정형의 범위에서만 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있으면 가중 또는 감경도 가능합니다.법률에 정해진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법률상 감경이 가능하며특별히 법에 정해진 감경사유가 아니더라도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을 할수도 있는데 이를 작량 감경이라고 합니다.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은 법정형의 절반까지 하한이 낮아집니다.그래서 살인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더라도 감경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수도 있게 됩니다.그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4년의 형을 선고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 6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하면서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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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의 층수를 잘못 기재해서 등기했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법인등기부의 본점 주소지가 잘못 등재되었다고 해서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이는 단순한 법인등기 상의 오기여서 수정하면 되는 문제이고잘못 기재된 주소지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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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수있는 건 1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이 당사자인 재판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당사자로 출석하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재판부의 소송대리 허가를 얻어서 실무 담당자인 직원이 재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할수 있는데이러한 소송대리는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에서만 허용됩니다.따라서 단독사건으로 진행되는 1심 재판에서는 가능하지만2심부터는 모든 재판이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2심, 3심에서는 법인의 직원이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재판을 수행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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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살아생전에 장남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나머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가 법적으로 불가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들 가운데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을 계산할때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그래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고 그로 인해서본래 법에 정해진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 조차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유류분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다만,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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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금전적인 문제로 통화나 대화 시 녹음한다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 녹음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지는 국가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녹음이 금지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이므로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래서 대화중인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며그렇게 녹음된 자료는 추후 증거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현재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이러한 자동녹음도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지만이는 필연적으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해당되어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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