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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수당 받을수 있나요? 2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불발생2) 5인 이상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지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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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단기 피시방 알바 갑자기 해고됐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해고시점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즉시 해고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호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고용된 pc방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없습니다.4. 다만 해고시점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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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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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한 질문입니다.(중소기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상 아래 연차휴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1)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2)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경과시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시 :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3)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 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 없음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질문자가 1년이 될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으면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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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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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일 것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6개월 만에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무료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통보를 받을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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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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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갑자기 불러내서 일을 시키게 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로 지정된 날에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1.5배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임금 + 가산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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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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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조퇴하고 연차 4일 사용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한 이상 +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도 결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사전에 고지한 경우 + 무단 모두 포함)주 5일 근무자가 1일 출근한 후 조퇴하고 나머지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5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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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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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2번째 재계약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계약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 진행합니다.1년 촉탁직 근로계약직의 경우 공백기간 없이 바로 1년 연장을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총 2년이 되어 계약을 완전히 종료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4대보험 상실처리하시면 됩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나이가 만 65세라 만약 65세 이후에 1년 계약기간 만료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만 65세 이후 취득신고를 하면 만 65세 이후 재취업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분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위 문제가 아니라면 4대보험 상실 + 다시 공백기간 없이 취득신고를 한다고 하여 위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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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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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청구 2년 야간 근무 그만둔지 6개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편의점에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2년 재직 + 퇴사 후 6개월 경과 = 2년 6개월이 경과한 것에 불과하여 아직 3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주휴수당 대상인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 + 결근 없이 개근한 사실 +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별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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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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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표기유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대부분 회사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합니다.이럴 경우 분쟁을 예방하려면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으로 기재하던지 기본급란에 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예를 들어 1주에 25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본급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 4.345주 = 130.35시간을 기재해 두셔야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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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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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상용직+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라고 한 경우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따라서 중간에 1일 결근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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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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