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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질문드립니다 세대분리해서분양권취득한상태인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이미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과 합가를 하게 될 경우 아드님과 부모님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고 대출이나 세금 계산 시 2주택자가 되어 계산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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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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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해서청약받고주소를옮겼을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완료가 되고 입주가 된 상황에서 아버님이 전입을 하게 될 경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드님이 세대주가 되고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주택이 있을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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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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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지 못하고, 건설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분양가가 상승을 하고 미분양이 나게 될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들의 사업 실적이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금리가 아직 높기 때문에 이자비용에 대한 사업 비용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미루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인기지역이고 수요가 많으며 미분양 걱정이 없는 지역의 경우는 건설경기와 크게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즉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지 마다 사업성에 따라 사업 진척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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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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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 때 관리비와 항목별 금액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관리비의 경우 개별 세대별 계량기가 있을 경우 가장 정확하게 세대 사용분 만큼지급을 하게 되니 크게 시비거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세대 계량기가 아니고 전체 계량기에서 세대별 인원수대로 나누어서 낼 경우 적게 쓰는 입장에서는 좀 더 불리한 환경일 수도 있으니 세대개별사용량 만큼 관리비 징수가 되는 집으로 가시는게 좀 더 합리적인 관리비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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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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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집 매도할수있는 기한과 이주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의 경우 이주비 대출형식으로 나오게 되고 세입자의 이주비 또한 조합의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향후 조합 청산 시에 사업 실적에 따라 추가분담금 형식으로 나가게 됩니다.또한 토지소유자의 경우 종전평가를 받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아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 것을 매도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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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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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자동갱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음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게 됩니다. 우선 5% 인상안을 던지시고 임대인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해 줄 가능성도 있고 아닌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1회 사용이 가능하고 5% 인상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이 지나고 나면 임대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인과 잘 조절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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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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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로된아파트에성인자녀가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부모님의 명의로 부동산에 전입을 하게 되고 세대가 합가를 하게 되면 직계가족이므로 1주택자가 되게 되는 단점을 존재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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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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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의아파트를자녀에게반전세와전세줄때방법과진행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 자식간에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과 무상임대차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자식간에 특수관계의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전세대출에 제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임대차 금액이 클 경우 증여의 문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출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형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무상임대차계약도 고려하시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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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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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자식의분양권을살경우세금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시세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증여로 의심이 되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시세로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들의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 분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부모님의 경우는 주택수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 한도등이 있으니 증여와 매매등 여러 갈래로 계산을 미리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보다 절세적인 전략을 위해서는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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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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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 매매시...세입자 동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경우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즉 임대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임대차만료일 까지는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알기 때문에 이사비 및 복비를 지원해준다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임차인이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좀 더 협상에 유리하게 되므로 임대인과 그러한 마음으로 협상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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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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