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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있는 면적이 공용인가요 전용인가요?(파일첨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건축물 대장상 3층의 경우 전용면적 86.16m2로 나오게 됩니다.즉 전용면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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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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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매물 등록을 여러 부동산에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신뢰가 가는 곳 한곳에 등록을 하게 되면 요즘은 공동중개로 많이들 하기 때문에 매물은 노출이 되게 됩니다.하지만 한곳에서 영 시원치않게 중개가 될 경우는 매물을 다른 곳에 의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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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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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e보금자리론의 경우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LTV70%에서 개인 신용에 따라 차감 될 수는 있습니다. e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될 경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또한 기존주택 대출의 조건에 따라 신규 주택 취득 시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매도 시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주택 대출 상품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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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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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부산 경남 지역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체적인 부동산 회복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리가 낮게 형성이 되고 지방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지원등이 있을 경우 미분양등 많은 부분등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지방의 경우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많고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라 내년 지방의 부동산 경기도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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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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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줄이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전세대출 받을 시 공부상 전용면적을 기준을 삼게 되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의 면적을 줄이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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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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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전세계약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금,보증금)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형제자매간에도 정상적인 시세로 임대차계약은 가능하게 됩니다.하지만 위의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을 하고 부모님이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 회수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시에도 증여에 대한 이슈를 잘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한 시세대비 60~70% 선에서 전세보증금 측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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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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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팔고 새아파트 매매시 세금 이나 명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모님과 아드님이 같은 세대일 경우는 누구의 명의로 사도 다 같은 주택수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즉 아버님/어머님/아드님 모두 현재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따라서 세분이 같은 세대에 있을 경우 누가 사든 똑같은 조건이되게 됩니다. 그래도 아드님이 나이와 소득에서 조건이 된다면 정부지원 디딤돌 대출 같은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우선 세대를 분리를 해서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고 기존 집을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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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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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면 해당 도심의 주민의견이 청취되고 도심의 인프라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느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부동산 상승에도 긍정적이지만 도시재생사업만으로 부동산 상승이 크지는 않을 것이고 철도호재나 교통호재등이 있을 경우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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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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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은 무주택자라면 꼭 도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 가점이 높아야 당첨될 확률이 큽니다. 즉 가점이 높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이 중요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즉 집없이 오래 살면서 열심히 저축하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은 사람들에서 우선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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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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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협약 MOU와 같은 과정들은 실제 업무 협약이 이뤄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MOU는 양해각서로 의향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함께 협력해볼 의향이 있다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계의 시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MOU등으로 관계의 시작이 되겠지만 실제로 기대감 정도로 보고 실제 계약등이 있을 경우 주가등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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