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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임대차등기된집 주인이 월세를놔도되는건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들어오는게 나을거 같고만일 보증금 없이 월세를 한다면 그 세입자도 등기를 볼 것이고 찜찜하면 안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셨으면 전세보증금반환이 늦어 지는 만큼 지연이자 지급명령하셔서 하루라도이자를 청구할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나중에 보증금 +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법적인 사항은 가까운 법무사님에게 상담하시면 알려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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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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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고 매매를 진행할 경우 대출이 안나오나요?
세입자가 있다는 말은 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그 부동산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선순위를 설정해 놓았다면 그 선순위 보증금 만큼은 제하고 한도가 나오면 은행에서 나머지 한도로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만,통상 1금융권에서는 후순위 담보대출은 잘 안할려고 합니다.즉 한도가 있다면 2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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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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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월세 전환 및 월세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집은 자동 전출이 됩니다.2주택자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된다.구체적으로 전·월세별 과세 체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주택 합산기준 1주택자는 월세, 전세 관계없이 비과세입니다.(다만 월세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2주택자부터는 월세에 세금(전세는 비과세)이 매겨진다. 필수는 아니고 월세의 소득 규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와 아닌 경우 세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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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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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마 입주하시면 깜짝 놀라실수도 있습니다.하자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접수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하자를 고치시길 바랍니다.원래 입주아파트 들어가면 심한곳은 누수 부터 씽크대 문짝 이탈 등 다양한 하자가 존재 합니다.구석 구석 잘 살펴서 작은거 하나라도 다 체크해서 다 접수해서 다 고쳐야 합니다.집 전체를 다 둘러보고 또한 스위치 기능 부터 기능 하나하나 다 체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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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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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임차주택 및 관리지침 같은데요. 통상 거기에 쓰이는 시가 감정액은 KB부동산 시세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된 부동산 정보업체 시세의 평균가격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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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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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 질문입니다.
생애최초 담보 대출이 이자가 쌉니다. 우선 담보대출로 예산을 측정해보시고 그 다음 신용대출을 추가로 알아보시는게 맞습니다만, 만일 DSR 소득 대비 월 원리금상환한도가 있는데 DSR을 보고 신용대출의 한도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은행에서 먼저 조회를 해 보셔야 합니다. 즉 너무 과도한 빚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생활하기 힘이 듭니다.근데 5억짜리 아파트를 전체 대출을 받는다고 할때 3%라고 하면 40년동안 매달 178만원 정도 원리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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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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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증금 때문에 문제입니다ㅜㅠ 첫이사라서 도와주세여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 입니다. 즉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도 딴곳에 해버리면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대항력을 상실하면 보증금을 받을 순위를 상실한다는 말입니다.(못받는다는말은 아님)법적인 사항이고 일단 이왕이면 보증금 받는날까지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안 가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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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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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개시되면 월세도 못받는게 맞는건지
해당 부동산이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원래는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월세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인에게 우선 월세지급을 중단하는게 보통인데, 이는 경매를 통해 배당시 월세등을 차감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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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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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공백으로 인한 전인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전세대출 받을 시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대출이 불가 할 수 도 있습니다.즉 처가댁이나 본가의 주택으로 가면 세대원이 되면 무주택 세대주가 안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기금e든든 고객 센터에 전화하셔서 반드시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시고전입신고를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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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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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되면 보증금 까면되는데 왜 방빼라고 하는건가요??
세입자의 월세 연체는 임대차계약에서 대표적인 계약해지 사유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2기(2번)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남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하였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도소송통해 강제 퇴거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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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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