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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간 명의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매매는 증여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일단 지분과 아파트 명의 변경 시 취득세가 있을 것이고 부족한 금액은 님의 DSR 및 신용에 따라 한도가 결정될것입니다.아님 차용증을 쓰고 하는 방법도 있기 합니다만,일단 가장 좋은 절세의 방법을 위해서 인근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면 부동산 교환에 관한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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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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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아파트 매수 시 버팀목 전세대출 상환 시기 문의
매수 아파트 잔금을 치고 이사를 간다면 기존 집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 와야 하므로 그 전에 전세 계약을 완료하고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먼저 전세대출금 상환하고 그리고 매수 아파트로 잔금을 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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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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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쯤에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면 되나요?
어차피 전세계약 완료 후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쳐야 합니다.전세계약 완료 2~3개 전쯤 부터 해서 집을 알아보시고 그 전에 임대인에게 미리 말씀드려서 전세보증금 회수를확정을 지으시고 집을 알아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경우 가계약하시고 정식계약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처리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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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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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1가구2주택 문의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가구 2주택 취득세 : 비규제지역이면 취득세 1~3% 일반과세종합부동산세 : 2주택 이상인자는 인별로 합산해서 6억초과일 때 과세 양도소득세 : 1세대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냥 보유하여 기간을 넘겨 처분하게되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상의 6~45%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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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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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페이퍼 신문사들은 현재 어떤일들을 하고 있나요?
종이 신문은 많이 줄었지만 인터넷으로 디지털 신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즉 경영 방식이 종이를 제조하는 방식에서 디지털로 정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경영을 계속 영위하고 있습니다.오히려 메이저 말고 라도 요즘은 인터넷 전용 언론사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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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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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분양권 당첨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비용부담조건으로 부동산 매물 내놓을수 있나요?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의논해봐야 될꺼 같습니다.하지만 시세대비 너무나도 착한 가격의 청약이므로 아마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꺼 같습니다.전매가 가능하니 계약일 바로 전매해도 될꺼 같고 일단 선당후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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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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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거주중인 외국인 비율이 궁금합니다.
출입국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 체류외국인은 2023년 기준 4.89% 입니다.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곧 5%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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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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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청약 당첨 후 세대원으로 이동, 대출문제
이미 청약이 당첨되어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시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즉 분양권 및 입주권도 1주택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대출은 불가합니다.만일 청약아파트가 임대아파트라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지 전출신고 또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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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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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
경매는 전매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이전하고 난 다음에 매수인으로 순차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낙찰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넘기는 것은 전매행위로서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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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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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양, 무순위 로또 주택청약1건 발견 이라고 카카오페이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은 청약을 다 마치고 당첨이 된 세대 중에 또는 계약중에 부적격 또는 계약 해지의 이유로주인이 없는 세대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통장없이, 지역에 무관하게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여기서 당첨이 되면 계약하시던가 전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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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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