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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매매할 때, 보증금 승계 문의
네 세입자 있는 집 매매시 세입자의 보증금 및 권리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매매대금 또한 시세가 1억이고 보증금이 2천이면 새로운 매수인은 8천만원 주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때 새로운 매수인이 2천만원 내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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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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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근저당말소 몇일걸리나요?
해당 은행에 가서 대출금 상환하면서 근저당말소요청서 작성하고 은행에서 법무사에게 대리로 등기 업무 대행시키고 하면 통상 일주일안에는 말소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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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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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오피스텔 수익률이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진 분위기는 왜 그런건가요?
2024년~2025년까지 준공된 전용 60m2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오피스텔을 2025년12월 까지 최초 구입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기존 오피스텔은 해당 안되구요)아마도 정부의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제외 완화로 인한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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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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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순서에대해 부탁드립니다.
1. 개발행위허가(토목허가) :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토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토지의 성질을 바꾸는 것으로 토목허가와 같습니다.2.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 부지 조성이 된 후에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가 바로 건축허가라는 것입니다 →토목 공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건축허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착공계접수4. 건물신축5. 개발행위허가준공(토목준공)6. 건축물준공(건축준공)7. 건축물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8. 지목변경신청(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납부)9.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잊지말아야 할 것은 바로 건축물을 지어야만 지목이 대지로 바뀌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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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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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원금과 이자
통상 시세가 10억 아파트면 대출을 한 8억 정도 해줍니다.근데 경매로 넘어가서 7억에 낙찰이 되면 은행은 7억만 받고 그냥 권리가 없어 집니다.낙찰받은 사람은 7억에 낙찰 받아서 그 아파트의 새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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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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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순위 확인 질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민간아파트일 경우 당해 지역전용면적 85m2 이하의 경우 특별시/부산광역시는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지역은200만원으로 예치금이 있으면 되고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2년후/규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1년후/ 그외 6개월공공주택은 1순위 조건은투기과열지구 : 2년이상 24회 이상 납부,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 5년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 적 없는 세대구성원수도권 :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 그외 : 6개월이상 6회 이상 납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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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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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구축 맨션을 보고 왔습니다
미군부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 올 지, 상업용 빌딩이 들어 올지 알수는 없지만 또한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사료 됩니다. 부산의 경우 미군부지 반납으로 인해 그 부지에 부산시민공원을 조성해서 오히려 주변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예도 있습니다. 그 미군부지가 어떤식으로 조성이 될 지를 먼저 알아 보시고 투자 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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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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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의 세금 체납시 경매에 넘어갔을경우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담보가 다세대 전체로 잡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특수물건으로 토지만, 건물만, 또는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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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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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전세대출 가능합니다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에 번지까지만 기재되며 호실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 도시형생활주택보다 전세가가 낮아, 임차인분들이 많이 찾는 편입니다.그래서 LH 전세 대출, 버팀목 대출, 중기청 등 다양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단,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보다 대출이 까다로운 편입니다.다가구주택 전세 대출 거절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계약할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계약 당사자 개인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거나,등기부등본상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이상집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거절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과선순위 임차 보증금액의 합이 건물가액의 적정 비율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임대목적물의 옥상 혹은 외부에 무허가로 증축이 되어 있거나,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 또는 가구 수 증설 등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전세 대출이 불가합니다.이 외에는 받으려는 상품의 기준에 개인이 맞지 않거나, 개인의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조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은행에 문의하면 어느 정도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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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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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 안만들면 못하는 것인가요?
대부분 공공/민간 아파트 분양할때는 자격 조건 1순위가 주택청약저축 있어야 하고 그 가입기간 및 일정액도 있어야 합니다. 민간아파트일 경우는 6개월 300만원이고 공공은 넣은 횟수와 기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그 외 생활형숙박시설 처럼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한 주택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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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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