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숏츠 보다가 이상한 영상을 보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청법 등에 대해 질의해주신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대부분 고의범으로 우연하게 본 경우에는 고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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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협박, 통매음 등 채팅으로 성립하는 범죄들의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모욕, 협박 등은 고의범으로써 "고의"가 있어어만 합니다.형사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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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데 사기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사기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통신사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기망행위, 재산상이익 등 사기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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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스킨쉽,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칸 내부'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상황이라면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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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없는 증명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럴듯하다"거나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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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소리만으로도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독립된 공간 안에서 소리만 새어 나간 경우라면 공연음란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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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을해도 다른 사람에게 근황을 계속 묻고 다닙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만약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행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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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폭행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가족 간의 신체적 폭행과 언어적 폭력은 엄연한 신고 대상이며 처벌이 가능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등도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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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성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양육권,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상정한 것으로, 자녀가 성인(민법상 만 19세 이상)이라면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법적 다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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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이 의회에 상정된 상황에서 위법이 발견 되었을때는 어떻게 취소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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