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경범죄처벌법상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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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제 전화번호로 닉네임을 하고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안녕하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 및 고소 시도는 가능하지만 법적 처벌(모욕죄 등)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성' 입증이 핵심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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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아빠 핸드폰 번호 알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단순히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싶다고 하여 알려주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인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알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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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전남친 부모님께 연락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적인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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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련한 협의서를 전자 계약서를 이용했을 때
안녕하세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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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이혼률이 증가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혼건수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명절 때 이혼사유로 언급되는 것으로, 불평등한 가사 노동, 고부 갈등과 배우자의 방관, 비교와 잔소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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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란 형법전(제21조 정당방위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근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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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재판의 선고일에 합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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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후 공무원 합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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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증거확보 및 경찰신고, 보험처리, 형사절차, 민사소송 등의 순설 대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블랙박스 영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첨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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