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모욕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 여시 냄새 ㅅㅂ’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다만, 익명이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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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별거 5년차입니다. 이혼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그들의 증언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폭력성이라면 경찰에 신고한 내역 등도 증거가 됩니다.이혼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상대방을 재판정에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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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집행을 멈춘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범위가 넓으나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이 사형제도는 폐지하거나 우리나라처럼 집행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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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통장을 대여한 사람이 피해자라면 그는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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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 무조건 신고를 하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2조 제2호는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인 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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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인정되어야 환불의무가 발생합니다. 직거래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기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을 거친 이후에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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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역주행 킥보드 형사로 넘어갔을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지만 경찰단계에서도 애매한 점을 지적하고 있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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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감나무가 담을 넘어 왔을 경우 감의 소유권은 누구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자는 감나무의 주인에게 있습니다.감나무의 가지가 넘어오는 경우, 민법 제240조 제1항은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은 소유자가 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지가 넘어와 피해를 본 자는 이에 대한 제거청구 후 임의제거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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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분리해서 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이라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피해자를 출석시키는 등으로 분리재판을 할 수 있으나, 민사에서는 분리재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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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사 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어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주는 것까지만 조력이 가능하고, 재판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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