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전치3주 진단 합의금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치 3주라면 합의금 500만원이 가능할 수 있고, 실제로 500만원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가해자의 합의의사나 경제능력에 따라 이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500만원을 제시한뒤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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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통장 압류하려면 압류비용은 얼마나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 비용"이라는 것이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강제집행을 하려는 금액,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져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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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새로운 집에 대한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현 임대인에게 이러한 계약체결 사실 및 파기시 입는 손해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것이 법률분쟁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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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장 사기는 확실한데 법무사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무장의 행위에 대하여 법무사가 가담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사무장을 고소하고, 법무사에 대하여는 공범혐의 여부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고소전에 다른 방법으로 취해할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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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저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주장하는 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기반하여 비용산정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집에 누수가 발생한 원인에 질문자님의 과실도 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부분은 공제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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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류를 판매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면허가 없는 개인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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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진의 표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진의의사표시에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해당 비진의의사표시로 인하여 법률상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바, 병과 정 모두 해당 비진의사표시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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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진의 표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내가 너 ☆☆하면 집 사준다"라는 발언내용을 했을때, ☆☆에 비해 집이 과도하게 큰 대가고 곧 바로 그럴 맘 없었다고 했다면, 상대방이 이러한 표시가 농담, 즉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 이러한 예시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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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고기에 물렁뼈?를 먹다 이빨이 깨졌다면 누구의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가 뼈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과실은 구매자측에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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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있는 과장광고를 신고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과장광고는 표시광고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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