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비 양육자가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정하게 되며,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협의하여 정하여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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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가사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 수준에 비추어 초범기준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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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대포통장)를 당했습니다. 부당이득환급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네. 맞습니다. 주소 부분을 불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뒤에 회신이 오면 정정신청으로 보완하면 되겠습니다.답변2. 입증서류는 질문자님이 해당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을 넣어야 하며, 첨부서류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자동입력되는 거 외 추가할 서류는 없습니다.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수사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어려울 것인바, 추후에 수사가 끝나 처분통지서가 오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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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했는데 이럴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질문자님이 다친 것 없이 상대방만 다쳤다면 방어행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아 질문자님의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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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 중 피고소인의 연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피고소인이 수사과정에서 연락을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오는 것을 막으려면 접근금지신청을 하거나 수사관에게 2차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피고소인에게 연락자제요청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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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중 동종범죄를 저질렀는데, 항소하면 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집행유예의 요건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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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정보(자녀들이 사는 곳)를 알 수 없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제도가 있으나,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이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의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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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공갈미수 피해자인데 형사재판 결과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에서의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0월 ~ 징역 2년"입니다. 따라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양형기준 범위내에서의 양형에 해당하여, 피고인 입장에서는 큰 양형이라기 보다는 예측가능한 범위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2.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송부신청을 하지않는 한 판결문을 송부해주지 않습니다.3. 재판일과 판결선고일은 원래 다르게 지정합니다. 즉, 재판이 모두 끝나면 그 날로부터 1개월정도 이내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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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청소년에게 수갑이나 포승줄 사용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1. 경찰장구 : 수갑ㆍ포승(捕繩)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ㆍ방패 및 전자방패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2020. 12. 31.>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서는 경찰장구사용에 있어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잇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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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세금떼고주는게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해당 세금 부분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회사 또는 근로감독관측에 이를 알리고 세금부분만큼은 반환해야 하겠습니다.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과실은 회사측에 있으나 질문자님이 부당이득을 한 부분이 인정되어 반환책임은 부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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