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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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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2일 작성 됨
Q.
월급날은 5일인데 1일에 입사했어요 그럼 4일치 일한것도 포함해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매월 5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라면, 8월 전체에 대한 급여를 9월 5일에 지급 받게 되실 거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작성 됨
Q.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작성 됨
Q.
업무 성과가 있을시에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질문에 기재해주신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작성 됨
Q.
출근중 교통사고로 무급처리가 됬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동안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상병에 대해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요양 기간중 발생하는 휴업에 대한 급여(1일 평균임금의 70%),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작성 됨
Q.
육아 휴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2.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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