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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법정 공휴일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 업종에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즉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퇴직한 날 부터 정확히 언제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계좌)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 30인이상 되면 변경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게 됩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아울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 30명이상으로 된 경우 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를 즉시 개시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최단의 기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로 15일 이내 협의회규정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대체 휴무로 몇 일을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가산율을 적용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57조 소정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상휴가 외 추가적인 수당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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