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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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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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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계산 시 주휴수당 여부와 월급계산 시 토요일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무하였다면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 31일 (일), 8월 7일(일) 모두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급여계산 시 일수 또는 시수에서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위 근로자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회계연도 기준 50.7개 , 입사일 기준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서 총 휴가일수를 뺀 6.3일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탄력 근무제에 따른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가산율을 적용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57조 소정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상휴가 외 추가적인 수당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 채용 후 해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라면 법률상 해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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