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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1년 차에 연차를 15일 이상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하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법정공휴일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자의날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有).2. 상용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동일한 방법(8시간 이내 1.5, 8시간 초과 2)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본인명의아니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타인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불 원칙(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이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효력 부정, 형사처벌 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퇴직금 현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이나 연차대체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병가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동법 소정의 연차대체나 연차촉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 대해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미사용연차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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