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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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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특근적용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중도퇴사 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2022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 예상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발생기준이회사마다틀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후 매년 입사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소정의 가산휴가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1월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면 12월 30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52시간 사업장인데 초과 근무하면 회사 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간의 연장(휴일)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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