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빨간날 일했을 때 수당과 대체 휴무 발생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1:1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