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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이유서 늦게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만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부당해고 구체신청 이유서 제출을 연기하겠다고 연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주 4일제 / 근로자의 날 근무 계약서 명시 내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하며, 월급제의 경우 해당 일에 휴일을 부여 받았다면 월 급여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날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근로기준과-2156,2004.4.30.)감사합니다.
Q.  월차 사용 기한 만료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24.04.16.부터 25.04.15.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04.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를 보장 받으려면 아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직장생활의 연차발생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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